옳은 판단임. 10호처분이면 초범이 아닌 기존에도 특수절도부터 5호 8호 이런식으로 처분받았을거고 아무리 미자에 임산부라해도 법관이 사사로운 정에 휘둘리면 안된다생각함. 법이 교화를 목적으로 하고 특히 소년법들은 교화에 중점이라 강력범죄라해도 소년원송치가 끝이지만 그 이전에 법은 피해자 구제가 기본원칙아님? 로마법도 애초에 살인하면 똑같이 때려죽이고 질서가 문란해지니 법으로 심판하게끔 한게 법의 토대인데 피해자 구제를 못하면 법이 존재할 의무가 없지
옳은 판단임. 10호처분이면 초범이 아닌 기존에도 특수절도부터 5호 8호 이런식으로 처분받았을거고 아무리 미자에 임산부라해도 법관이 사사로운 정에 휘둘리면 안된다생각함. 법이 교화를 목적으로 하고 특히 소년법들은 교화에 중점이라 강력범죄라해도 소년원송치가 끝이지만 그 이전에 법은 피해자 구제가 기본원칙아님? 로마법도 애초에 살인하면 똑같이 때려죽이고 질서가 문란해지니 법으로 심판하게끔 한게 법의 토대인데 피해자 구제를 못하면 법이 존재할 의무가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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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하고 병들 사람들은 태어날 이유도 없다는거지. 똑같은 생각을 한게 히틀러.
그리고, 매년 수억명의 아이가
수억 가지의 환경속에서 태어남. 그중 수천만은 축복속에서, 또 다른 수천만은 불행하게 태어남.
축복속에서 태어난 수천만 중 일부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또 나머지는 불행하게 살아감.
불행하게 태어난 수천만 중 일부는 행복하게 삶을 개척해가고, 또 나머지는 그대로 불행하게 살아감.
따라서, 태어난 애는 뭔 죄냐? 라는 판단을 내릴 자격이 없음.
그냥 안타까운 한 삶의 단면으로 바라보고 지나가야할 것일 뿐임.
저렇게 태어나도 불임가정에 희망이 되어 축복속에 입양되어 남은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도 있는거고, 최근 불거진 사건 처럼 또 불행하게 살다 갈 수도 있는거임. 알 수 없음.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 못하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