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무라비 법의 오해.
불량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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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2 11:36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로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
이걸 탈리오의 법칙 혹은 탈리온 이라고 하며. 한자 문화권에서는 반좌법, 동해보복법이라고 불렸음.
'피해 받은 만큼 돌려준다'는 응보의 개념이 있어서 오늘날 대중들에게 과격한 법전이라고 오해받음.
하지만 이 법이 만들어진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정반대임.
공적 재판이 존재하지 않았던 당시에는, 작은 갈등에도 무제한적인 보복이 일반적이었음. (감옥이라는 개념도 없었고.)
그걸 막고자 했던 게 이 법의 핵심.
또 육체의 상해를 입히고, 금전으로 무마시키려는 악습을 철폐하려는 목적도 있었음.
'저 놈이 네 갈비뼈를 뽀갰으니, 너도 저 놈 갈비뼈를 뽀개야 한다' 는 복수의 개념이 아니라
'너도 저 놈의 갈비뼈를 뽀개는 것까지만 허용한다. 그 이상은 안된다' 는 제지의 개념
물론 이 탈리온을 적용시키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을 제시해놨음.
아무튼 지은 죄 만큼만 처벌한다는 게 당시 기준으로는 엄청나게 진보적인 개념이었음.
오늘날 기준으로는 또 안 그렇지. 그만큼 역사가 흘렀으니까.
요약
당시 기준으로는 인간을 배려하는 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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