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치두치세치네치뿌꾸빵뿌꾸빵]
해당관련 일하는 직장인임. 공고내용에서 남녀 차별발언이나 차별채용에 관해선 남녀고용법에 관해
직무 성질상 특정한 성이 불가피한 경우
- 남성 역할 위한 배우·모델 등
- 여성 목욕탕의 여성 목욕 관리사, 여성 장애인·여성 환자의 도우미, 기숙사 사감 등
- 교도관, 경비원 등 방법상 특정 성에 대한 배려를 필요로 하는 경우 등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 상 여성취업이 금지된 직종에 남성만 채용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금지), 제72조(갱내근로금지) 및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임산부 등의 사용금지 직종)에 근거
현존하는 차별 없애거나 고용 평등 촉진 위해 잠정적으로 특정성 우대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 등
을 제외하고는..과태료가 부과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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