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못했다고 성차별로 고소 후 승소
는 남자가 고소.
오스트리아 국토교통부에서 일하던 피터 프란즈마이어(Peter Franzmayr)는 자신이 아닌 여성 동료가 진급을 하자
그녀와 오스트리아 국토교통부를 "성차별로 인한 승진누락"으로 고소했다.
허나 법원은 피터 프란즈미어 편을 들어주었고, 이는 명백한 성차별 행위였음을 인정하였다.
이유는 1. 피터 프란즈미어가(비록 0.25%지만) 새로운 부서의 담당 서장으로 더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점과
2. 국토교통부 여성 장관 도리스 부레가 반론으로 양성평등을 위해 일부로 여자를 뽑았다는 말이 자신이 결국 성차별을 했다고 인정했다는 것.
법원은 피터 프란즈미어에게 승진누락으로 인한 피해금액 + 승진이 되었을 때의 봉급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피터 프란즈미어는 결국 317,368유로(한화로 약 4억원)를 받았고,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벨스(Wels)시의 시의회 의원이 되었다.
요약
오스트리아에서 한 여성 장관이 페미니즘을 실천하고자 남자 대신 여성을 서장으로 뽑아줬다가
성차별로 고소미 먹고 4억 원 물어주게 됨 ㅋㅋㅋㅋㅋㅋㅋㅋ
꺼ㅡㅡㅡㅡㅡㅡㅡ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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