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법원 판결...무고죄 사실상 폐지
판사님 피셜
상대를 적극적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하거나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 시킬 정도의 적극적 의도가 있어야만
무고죄가 성립하고,
단순히 허위사실로 신고하거나
그게 허위로 밝혀졌더라도 여성 측에서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영~"이라고 하면
적극적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되니 역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음.
결론적으로 여자 측에서 "ㅇㅇ 나 일부러 깜도 안 되는 거 허위고소한 거 맞고
이 고소로 저 남자 형사처벌 받아서 인생 망하길 바란건데
그거 안 돼서 너무 안타깝네. 까비~"라고 판사 앞에서 진술해야만 무고죄 성립하는데
어떤 미친년이 이렇게 증언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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