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형수들은 오판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게 맞음.
한국은 사람 죽이는 거에 굉장히 관대해서 미국처럼 사형 쉽게 내리지 않음.
한 두명 정도 죽인 걸로 사형을 선고하지도 않음.
죽인 사람 수가 두 자릿수로 넘어 가거나 위 사건처럼 적은 수의 사람을 죽였을 때는 범행 수법의 잔혹함, 고의성, 계획성을 따지고 반박불가의 증거가 넘쳐나야 겨우 사형 줌. 저 살인범도 전여친이라는 피해자가 살아남아 증언을 했기에 사형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만약 전여친도 죽었다면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기 어렵기에 '오판의 가능성'이란 것이 생겨버린다.
예를 들자면, 안산 인질극 사건의 범인은 엄마를 죽이고, 딸을 성폭행하고 죽이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지었음에도 우발성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