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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l3oV55A1  
걍 개집왕이 개집왕아다 라고 한애들 다 고소한듯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14 Comments
WlPIBMoH 2021.02.10 12:30  
어느 글인지가 가장 궁금함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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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peiWfZ 2021.02.10 12:59  
[@WlPIBMoH] 그니깐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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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YdLQTF 2021.02.10 12:55  
별것도 아닐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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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peiWfZ 2021.02.10 12:59  
[@tRYdLQTF] 고사사건이 아님 글이?
tQUu1I6A 2021.02.10 12:59  
[@tRYdLQTF] 별게 아닌게 아닙니다. 만약 성적인 모욕이라도 있으면 통매음 무조건 성사되고 성폭력특별법에서 처벌받습니다. 벌금만 나와도 성범죄 전과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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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peiWfZ 2021.02.10 13:04  
[@tQUu1I6A] 그럼 찰카닥인가? ㅋㅋㅋㅋㅋㅋ
tQUu1I6A 2021.02.10 13:08  
[@QupeiWfZ] 통매음은 특정성 공공성 다 성립이 안돼도 죄가 성립되고 고소취하 자체도 안됩니다. 더군다나 합의가없다면 요새는 무조건 벌금형인 추세죠.
QupeiWfZ 2021.02.10 13:12  
[@tQUu1I6A] 고소취하 자체가 안되는데 합의를 할 수 가 있어???
tQUu1I6A 2021.02.10 13:31  
[@QupeiWfZ] 합의는 양형을 위해 하는거죠 만일 합의가 안되면 벌금은 벌금대로 내야하고 상대방이 민사를 걸시에 손해배상청구까지 같이 먹게 됩니다.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구공판이라도 가게 될 경우 최대 집행유예까지 나올수도있습니다. 벌금형까지의 통매음은 신상등록 대상에 들어가지 않지만 집행유예부턴 달라집니다. 신상등록은 물론이고 보완처분까지 내려져 집 근처에 아이들을 키우는 집에 피고소인의 신상정보가 전달이 되고 1년에 1번씩 경찰서로 출석해야 하는 등 여러 처분이 내려집니다. 취업제한은 물론이고요
QupeiWfZ 2021.02.10 13:34  
[@QupeiWfZ] 법잘알 지리네요 ㄷㄷ

어떤 글이었나 너무 궁금하네요 ㅋㅋㅋ
tRYdLQTF 2021.02.10 14:20  
[@tQUu1I6A] 성적인 모욕으로 인한 고소는 꼬시다 그건
l3oV55A1 2021.02.10 13:39  
걍 개집왕이 개집왕아다 라고 한애들 다 고소한듯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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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3fzD6M 2021.02.10 14:29  
양팡글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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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8I7Ybfm 2021.02.10 14:35  
넘 궁금하다 ㅋㅋㅋㅋㅋㅋ 누구 한명 썰좀 풀어줬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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