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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잘 아시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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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장인임 4대보험 월기준소득액 450잡혀있고 알바로 투잡할라하는데 알바는 사업소득 3.3%만 빠진다고함
인터넷에 찾아보니 국민연금 기준 소득액 세전 434만 넘어가면 회사에 통지된다는데 투잡해도 회사에서 모르려나?

1 Comments
gBB96pma 2021.01.18 09:25  
아니 국민연금땜에 알수도있고, 현직장이랑 알바처에서 원천징수후에 소득공제받음 알수고있고... 후자는 걍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될거같긴한데. 회사내규에 투잡금지 조항없음?? 있으면 투잡일 경우 해고나 징계 사유가 될 수가 있으니 그거부터 알아보셈.
요즘에는 유튭,인방같은 크리에이티브도 이런것도 투잡으로 마니 보는 추세임. 취미라고 우기기 힘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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