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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있는 전세집이 위반 건축물이라고 갑자기 집을 빼야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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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한 지 2년이 조금 넘은 집이고 이번에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지 1달 정도 되었는데
갑자기 오늘 건물주가 위반 건축물(다가구)이라 당장 2월까지 집을 빼야 한다고 하네...
안 그래도 이번에 전세대출 연장하면서 전세 보험 드느라 보험비도 나가고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안돼서 당장 이사비랑 이사하면서 생길 복비조차 부담이 많이 되는 상황인데

건물주가 지금까지 위반건축물에 대한 언지가 없었고 세입자로써 건물주 부주의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된 상황이라서 혹시나 이런 경우에 건물주한테 경제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3 Comments
130jc8C1 2021.01.11 00:49  
여기말구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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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vyu6bvu 2021.01.11 00:55  
복비 이사비는 당연히 받는거고 그거 말곤 없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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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oDelCG 2021.01.11 08:54  
헐 짜증나겠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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