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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 잘 아시는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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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통학했던 대학생인데요, 코로나의 여파로 어머니 오피스텔이 날것 같아 제가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청년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부모님 재산으로 계약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서울에 집사면 자금 출처도 밝혀야한다고 하길래 혼동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5 Comments
fRHBVLMr 2020.11.30 11:57  
전세는 그런거없다..
청년대출은 물건마다다르니까 니가계약하는데가
되는지물어봐야될걸?
이건 잘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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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YgOiU2D 2020.11.30 11:58  
뭐라는지 이해가안된다
어머니 오피스텔을 니가 청년전세대출받아서 계약하겠다는거야
청년전세대출을 받아서 어머니 오피스텔을 얻어드리겠다는거야
뭐 어쨋든 전자든 후자든 둘다 불법이고 안된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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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HBVLMr 2020.11.30 12:00  
[@3YgOiU2D] 아 이거보니까 글내용 이거였구나싶네ㅋㅋ
6YGR1SJj 2020.11.30 12:03  
[@3YgOiU2D] 전자였습니다. 불법이군요...


그러면 아버지 돈으로 전세 들어가는건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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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YGR1SJj 2020.11.30 12:03  
[@6YGR1SJj] 아버지 돈으로, 어머니 명의(임대 사업자)의 오피스텔을 계약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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