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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4BQ8ngmj 6 205 0

형들내가 19.09  ~ 20.02 까지 주말알바했거든


개인별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해보니


근로자 구분이 일용으로 되어있고


채용일 퇴사일이 안적혀있고 근무일수도 안적혀있어


근데 지금하고 있는 단기계약직은 20.02 ~ 20.12까지 10개월을 하는데


얘는 근로자가 일반이고 채용일부터 근로일수도 다 적혀있는데 왜 전에 알바는 일용이며 퇴사일, 근로일수도 안적혀있는 줄 알아??


아 그리고 실업급여가 1년이상이면 5달을 받을 수 있는데 저번에했던 알바랑 합쳐서 1년이상이랑 5달 받을수 있는거지?

6 Comments
hsJZ5teN 2020.10.21 00:28  
실업급여 바뀌어서 고용보험 150일 이상만 확인되면 받을 수 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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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BQ8ngmj 2020.10.21 00:37  
[@hsJZ5teN] 내가 궁금한건 전에 했던 주말알바는 일용이고 지금하는건 상용인데

이게 합쳐져서 1년이상이라 5개월받을 수 있는지 저번에 했던건 일용이고 지금껀 상용이라 합쳐지지 못해 최소받을 수 있는 4달인지 궁금한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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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6VDwi8 2020.10.21 00:47  
합쳐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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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BQ8ngmj 2020.10.21 00:49  
[@iv6VDwi8] 근데 그럼 일용 상용 기분이 뭐야???
전에 했던 주말알바는 일용, 지금 평일알바는 상용인데
이게 1년미만이면 4달, 1년이상이면 5달을 받을 수 있어서 ㅋㅋㅋㅋ
그럼 나같은경우 합쳐서 1년이상이니 5달을 받을 수 있다 이거지??
dRMIkSxa 2020.10.21 01:54  
[@4BQ8ngmj] 그냥 고용센터 가서 물어봐 그게 가장 빠름
근데 그냥 계약끝나서 그만두는건데 실여급여를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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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YDkgLHe 2020.10.21 07:58  
[@dRMIkSxa] 계약만료는 가능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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