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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되는거 잘 아는 사람?

d1PJrStq 3 119 0
내가 작년 10월 부터 올해 8월 까지 계속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9월 1일 부터 정규직으로 전환 됐는데

연차나, 퇴직금 같은거 어떻게 되는거임?? 계약직땐 연차말고 매달 만그시 하루씩 월차로 받았거든

회사에선 갑자기 월급 줄때 남아 있던 휴가는 돈으로 입금해주고 경력 인정 안해주고 그렇다 보니 연차가 아니라 월차로 매달 1개씩 주고 1년 후 부터 연차 15일 준다네?

원래 이럼? 퇴직금도 나가리 아닌가 그럼?

3 Comments
8hxOIimE 2020.09.11 17:44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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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PJrStq 2020.09.11 18:06  
[@8hxOIimE] ‘계약직 근로관계의 종료는 정규직 임용의 필수 요건이고, 계약직 근로관계를 종료하지 않을 경우 정규직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정하에서 정규직으로 임용될 것이 사실상 미리 정하여진(단체협약의 합의에 의거) 이후 계약직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이를 가지고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하려는 ‘근로자의 진의’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퇴직의사를 표시한 ‘근로자의 진의’에 재입사하지 않겠다는 의사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이 경우에는 오히려 정규직원으로 계속근무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그에 필요한 요식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따라서, 질의주신 바와 같이 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원으로 전환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퇴사 후 퇴직금, 월차 수당을 정산해야 하고, 새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더라도, 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원으로 채용된 것을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정규직원의 연차휴가 산정 시 계약직원으로 근로한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게 맞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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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6SFkmx 2020.09.12 02:54  
회사 규정집을 찾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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