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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자꾸 곱등이 나옴 ㅡㅡ

8afA2OgX 6 237 0

현관문 열면 신발장에 자꾸 곱등이 나오는데 습기 좋아한다고 해서


제습제랑 이런거 가져다 놓고 했는데 도대체 어디서 자꾸 들어오는지 모르겠네..


현관문 열때마다 존나 곤욕이다..


매일 보는건 아닌데 일주일이나 이주에 한번은 꼭 본단말이지


집안에서는 안나오는데


딱 현관문에서만 자꾸 보임..


이거 어케 못함 ?ㅠ

6 Comments
KaYVRFbM 2020.08.03 16:01  
장마니깐 일단 참고 약국가면 연막형살충제있음 문다닫고 소방서 신고하고 터트려버리고 4시간뒤 진입해서 싹 조져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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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afA2OgX 2020.08.03 16:02  
[@KaYVRFbM] 살충제 뿌리는데 소방서에 신고까지 해야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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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v1pxk5 2020.08.03 16:22  
[@8afA2OgX] 연기가과하게 나면 사람들이 불난걸로 오인해서 신고할수도있으니까 미리 알려주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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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fF5MKzh 2020.08.03 17:01  
[@8afA2OgX] 연막형은 그렇게하라고 써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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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KRm2zO 2020.08.03 19:55  
[@8afA2OgX] 원래 그렇게 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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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WmDmzd 2020.08.04 01:35  
[@8afA2OgX] 소방기본법 제19조 화재등의 통지
다음의 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소방거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2.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3.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시장지역
6. 공장, 창고가 밀집한 지역

화재로 오인하여 소방차가 출동한때에는 미신고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애 해당된다

적힌거 그대로여, 저기에 해당되는곳에서 연기나 불피우면 미리 신고를 해야함

단적인 예로 아파트 베란다에서 할머니가 쓰레기 태운다고 불 피웠다가 출동한경우가 있는데
벌금 물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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