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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잘 아는 사람 이거 보고 답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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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에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로 2년을 계약하고 살고 있는데 


방금 집주인이 전화와서 건물이 LH에 팔렸다고 함


LH측에서 건령이 오래돼서 리모델링을 해야된다는 이유로 집주인이 11월까지 퇴거를 요구함


집주인이 이사비용은 지불해준다는데 근데 내가 지금은 법적으로 무직상태라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이 다시 안 되는 상황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좋은 방법이나 제도 알고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4 Comments
0Gg5ti24 2020.07.13 22:46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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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PstsP9 2020.07.13 23:09  
소득 없어도 1금융권 일반 전세자금 대출 가능함

전세집만 하자 없으면 80%까지 나옴

창구 가서 상담받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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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35FIEK7 2020.07.15 02:53  
전세 새로 구할 복비도 지급해야지
계약상 2년 살 권리가 있음
집주인이 양해 구할거면 예의를 차려야지

럭키포인트 14,438 개이득

M35FIEK7 2020.07.15 02:55  
전세기간 만료 전 집주인이 집을 매도한 경우
출처 : 심플리파이 | 블로그
 http://naver.me/5sEDZS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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