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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RurxHo 8 171 0

질문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여친이 있는데


여친의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여친 명의로 되어 있어요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혼인신고하면 신혼부부 특공이나 청약 넣을때 무주택자 신분이 아니게 될텐데

이럴 경우 혼인신고를 미루는게 나을까요?

무주택자로 가자니 여친집을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앞으로 돌려야될텐데 그럼 양도세가 또 나올테고..


그 집은 여친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집안이라 그 집에 사는건 불가하구요..


어떻게 해야될지 조언좀 부탁드려요


8 Comments
eBWMn0Fb 2020.07.11 00:22  
답을 알고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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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RurxHo 2020.07.11 00:23  
[@eBWMn0Fb] 혼인신고 미루는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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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WMn0Fb 2020.07.11 00:42  
[@RbRurxHo] 그리고 미뤄도 그럼 님이름으로 어차피 청약 넣어야 하는데  신혼부부생애최초 이런것도 못받고

만약 혼인신고 전에 매도하면 신혼특공 가능 한데 혼인신고 후 매도하면 2년후에나 신특 가능한데 2순위로 밀림

가족집인데 왜 여친명의 인거지.. 전세도 아니구 매매가 난감하것네
RbRurxHo 2020.07.11 00:44  
[@eBWMn0Fb] 죄송하지만 말씀하신 부분중에 혼인신고 후 매도하면 2년후에나 신특 가능하단 정보는 어디서 찾아볼수있을까요?
RbRurxHo 2020.07.11 00:46  
[@RbRurxHo] 아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BWMn0Fb 2020.07.11 00:58  
[@RbRurxHo]   부      칙 <제2018-784호, 2018. 12. 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자 선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특례) 제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2순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이 지침 시행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했을 것

2.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원을 유지할 것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이 경과할 것

4.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할 것

그리고 자격요건은 자기가 넣는 청약아파트에 따라서도 달라짐
eBWMn0Fb 2020.07.11 00:59  
[@eBWMn0Fb] 그리고 사실상 2순위는 가망 없다고 봐야합니다..
kberAIC9 2020.07.13 01:58  
음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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