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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무숲
3 Comments
WCWXvUhz 2020.07.06 18:20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번호판 미부착 이륜차'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제1항 “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 고 규정되어 있고
나. 위 규정을 위반하여 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아니하고 이륜차를 운행한 자는 동법 제84조제3항에 근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다. 다만, 운행 중이 아닌 번호판 미부착 이륜차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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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CXJrD0 2020.07.06 18:50  
주행중인걸 신고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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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Ydt0uML 2020.07.06 21:18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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