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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잘 아시는 분 있나요?

pCF2HXQl 6 215 0

사무용 비품인 책상과 컴퓨터를 각각 ₩2,000,000과 ₩3,500,000에 현금으로 구입하였다. 그리고 이사용역에 필요한 트럭 1대를 ₩15,000,000에 외상으로 구입하였다. 

자산으로 처리한다는 말 없으면 그냥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6 Comments
pCF2HXQl 2020.04.06 15:46  
외상은 부채로 기록하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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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11Gc9v 2020.04.06 15:55  
원래는 책상 컴퓨터 트럭 고정자산으로 잡으시고 감가상각하시는게 맞습니다만 회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트럭은 가액이 크니 차량운반구로 등록하셔야 할셔야하고 책상 컴퓨터는 비용처리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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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11Gc9v 2020.04.06 15:59  
그리고 컴퓨터와 책상 현금구입하셨을때 세금 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받으셨는지요 만약 안받으셨다면 둘중에 하나 꼭받으시고 부가세확정 신고시 공제 받으세요.
pY11Gc9v 2020.04.06 16:00  
근데 글을 다시 읽어보니 회계문제 같네요ㅋㅋㄱㅋㅋㅋㄱㄱㅋㅋ
fZruYltZ 2020.04.06 16:19  
1. (차)비품 5,500,000 (대)현금 5,500,000
자산의 증가 / 자산의 감소

2.(차)차량운반구 15,000,000 (대)미지급금 15,000,000
자산의 증가 / 부채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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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QqRK4eI 2020.04.06 17:46  
[@fZruYltZ] 이 회사가 이사용역 회사라는 가정하에 이게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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