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익명 > 개나무숲
개나무숲

이직자 연말정산 질문!

aKyOogCy 2 106 1

제가 19년도 12월에 입사했다가 2월에 퇴사하고, 3월에 새로운 직장으로 출근을 합니다!


그럼 내년(21년도) 1월에 하는 연말정산 때 2월에 퇴사한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달라고 한 후 3월부터 가는 직장에 제출하면 되는거죠?

2 Comments
ige5NRY1 2020.03.01 22:56  
ㅇㅇ

럭키포인트 28,235 개이득

l8n39Psj 2020.03.02 00:03  
전직장에 원천징수영수증 달라하면됨

럭키포인트 43,971 개이득

오늘의 인기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