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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고수 모십니다(부모님 소비도 내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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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입사로 올해 첨 연말정산 하는데, 궁금한거 있어서 물어봄


세대주는 엄만데 엄마가 소득이 없어서, 내가 작년에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엄마를 넣은 상태야

이럴때, 엄마가 쓴 카드금액 같은거 내꺼로 할 수 있나?


정확히는 모르는데 예전에 얼핏 들은거같아서.. 혹시 아는사람 있으면 간단하게라도 알려줘

3 Comments
IYdDQZFC 2020.01.15 02:11  
너가 세대주가 되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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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rdF5La 2020.01.15 02:43  
피부양자로 넣은거면 넣을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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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vM8kYrr 2020.01.15 09:45  
부모님이 연금이나 임대수익같은거 없어야 가능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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