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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 땜에 법원가본 형 있음 ?

uKMEbGvs 4 224 0

소액 그것도 꼴랑 60 떔에

계속 약속을 안지키니까 짜증나서 독촉 민사 넣었는데 

이새끼가 이의신청을 했나 변론기일이 잡혔네 

법원 출석하라는데 

내가 온라인으로 이미 증거는 싹 제출했는데 뭐 또 준비해가야함 ???

인터넷에선 이새기가 뭐 반박 자료를 제출했으면 그거에 대한 반박을 준비해라가 이러는데

내가 어케 확인하지 ?

처음 고소해봣고 처음 법원 출석 하게 생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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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mments
rMIQbcpY 03.24 17:51  
법원 민원실에 전화하셈 가장 깔끔함.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반박을 바로 준비할 필요는 없음. 어차피 만나서 확인 절차 거치고 다음 기일 잡히고 함.
그리고 니가 제출한 증거들에 문제가 없으면 니가 무조건 이김. 소액은 거의 그래.

근데 거기서 피고새끼가 어 60이니까 안 갚아야지 하면 인터넷에서 보던 귀찮게 하기 스킬 압류 발동! 들어가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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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nXfpWV 03.24 18:33  
일단 난 공사업체라 소액재판 공사대금 많이 해봤는데 소액재판은 정말 합의 안되서 끝까지 이의신청해서 항소심 가기전까지는 소액판사들은 사건 제대로 안봐 이해도 잘 못하고..
근데 그냥 빌려준 돈 대여금 소송이면 이체내역,문자나 카톡이나 음성으로 빌려줬고 언제 주겠다는 내용의 증거 첨부했으면 별달리 준비할 건 없고 변론기일에 출석하면 됨.
이제 변론기일 전에 상대가 답변서를 낼텐데 나처럼 공사대금 소송이야 서로 억지주장 펼쳐도 소액 판사는 전문성이 없어서 알아듣지도 못하고 거진 일부 승소판결만 내리는데 대여금은 말했듯이 빌려줬고 그걸 인정하는 명확한 증거만 있으면 상대가 개소릴해도 안먹히니 따로 반박할 필요없음.
처음 냈던 준비서면 외에 상대방 답변서에 새롭게 반박할 내용이 있으면 다시금 준비서면 내면됨.
전자소송일테니 그냥 포털에서 준비서면 양식대로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반박을 하면 됨.

근데 대여금 소송이 아니라 나처럼 공사대금이라던지 다른 소송이면 소액사건이라도 꽤 탄탄하게 준비를해야됨.
아무튼 상대도 출석해서 인정하면 거기서 바로 판결 나올수도 있고 아니면 인정은 하나 피고 사정이 정말 어렵다 인정에 호소한다 그러면 조정이 잡힐 수도 있고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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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MEbGvs 03.24 19:15  
[@zunXfpWV] 지가 언제까지 주겠다고 해놓고 안줘서 한번더 기회를 준건데 그마저도 안줌
꼴랑 60만원 가지고 ㅋㅋ
그래서 걍 민사 독촉했는데 증거는 다 있음
걍 알아서 처리 해줄줄 알았는데 법원에 최소 1번은 가야한다고는 하는데
좀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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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waKOLb 03.25 16:47  
[@uKMEbGvs] 변론기일은 원고 참석안하면 무조건 또 잡히니 가야됨. 근데 피고가 안나와도 또잡히는데 피고는 2번째도 불출석하면 그냥 원고승소된다는게 차이. 원고는 2번째 변론기일까지 참석 안해도 되는데 첫번째 안나가면 2번째도 잡혀서 재판이 길어지니 그냥 별일 없음 나가는게 좋음.
그리고 어차피 민사 재판만으론 강제성이 없어서 판결문나오고 강제집행 때려야되는데 그것도 전자소송에서 가능은 한데 그정도 돈도 못갚는 놈이 재산이 있긴할까 의심스러움..법에 대해서 해보면 해볼수록 우리나란 목소리크고 배째라는 놈이 잘먹고 잘사는 세상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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