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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집 앞에 주점(이자카야)가 생겼는데

푸겨묘스미자테츠 23 544 3
동네가 아파트 단지로 둘러쌓여져 있고
빌라와 주택으로 이뤄져 있어

상가 가게여봤자 그냥 동네 슈퍼, 편의점, 미용실정도 있고
술집, 노래방 같은 유흥업소들은 한 10분 정도 걸어나가야 되는 곳인데

우리집은 주택인데 길 건너 작은 상가에
회를 메인으로 파는 이자카야가 들어옴

장사가 될까 싶었는데 역시나 장사가 안 되더라고
근데 이번달부터 새벽 2시까지 영업을 하기 시작하더라
원래는 12시에 닫았는데,

문제는 거기서 술먹는 손님들이 밤중에
밖에 나와 담배 피며 소리지르고 웃고 떠드는 소리가
너무 심해, 자다가 깰 정도야, 옆집도 같은 고통을 겪고 있고

어제 밤 12시가 넘어서 전화를 해
손님들이 너무 소란스러워 잠을 못 잘 정도다.
자제좀 시켜달라 했더니

사장이 하는 소리가
 "조심하라고 얘기는 할 게요"

그 말 듣고 이해가 안 가서
"아니 거기 손님 아닙니까? 왜 그 가게 때문에 제가 피해를 봐야 하나요? 가게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손님들이 소란스럽게 하는 걸 제가 강제로 뭘 어떻게 해요"

이러더라

형들에게 질문

1. 내가 잘못 인가?
2. 이거 해결 방법이 있을까?

Best Comment

BEST 1 모우이오코재피브  
[@배터래규휴바즈보] 뭔 빙구같은 답변이여~~
장사를 할려면 책임을 져야지.
밤늦게 장사하면 손님도 가게가 책임져야지~가게 잘못이 아니라니
23 Comments
루지아캐타저으체 01.20 11:57  
지속적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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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겨묘스미자테츠 01.20 12:12  
[@루지아캐타저으체] 어디에다?
경찰?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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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지아캐타저으체 01.20 12:45  
[@푸겨묘스미자테츠] 112 신고가 제일 쉬운 방법인데 경찰 출동해도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게 별로 없음. 그래도 지속적으로 경찰이 출동하면 조심하기는 할듯. 좀 귀찮은 방법이지만 안전신문고 앱에 증거자료 첨부해서 야간소음으로 신고해도 됨.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사이) 소음이 34dB 초과하면 문제 제기 가능
푸겨묘스미자테츠 01.20 13:23  
[@루지아캐타저으체] 고마워 형 ㅠㅠ
르하노뷰더채조니 01.20 11:58  
가게에 연락해봐야 답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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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수츠키터차버쿄 01.20 12:02  
솔직히 가게 사장님보다
가게 앞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놈들한테 뭐라하는 게 맞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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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래규휴바즈보 01.20 13:36  
일단 가게 잘못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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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우이오코재피브 01.20 14:11  
[@배터래규휴바즈보] 뭔 빙구같은 답변이여~~
장사를 할려면 책임을 져야지.
밤늦게 장사하면 손님도 가게가 책임져야지~가게 잘못이 아니라니

럭키포인트 14,443 개이득

배터래규휴바즈보 01.20 17:22  
[@모우이오코재피브] 뭔개 삽소리여 불법영업했냐 꼬우면 깡촌가서 살던가 상가건너 주택이면 감안하고 들어갔어야지
배터래규휴바즈보 01.20 17:29  
[@배터래규휴바즈보] 가게에서 스피커로 노래 틀어놔서 시끄러운거 아니면 손님한테 책임있는거다
거기다 사장이  조심하라고 말했고 안내문 같은거라도 하나 붙이면 할 일 다 한거지
래거매푸머모체체 01.20 18:41  
[@배터래규휴바즈보] 민원 거는것도 거주민 마음이지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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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래규휴바즈보 01.20 23:09  
[@래거매푸머모체체] 그건 맞지
투므뷰튜새페애터 01.20 23:05  
[@배터래규휴바즈보]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인근의 소음으로 인하여 정온하고 쾌적한 일상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점유권에 기하여 소음피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한 유지청구를 할 수 있고(민법 제205조, 제214조, 제217조 참조), 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이 피해 주민들 주택을 기준으로 일정 한도를 초과하여 유입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의 유지청구는 소음발생원을 특정하여 일정한 종류의 생활방해를 일정 한도 이상 미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청구가 특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러한 내용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에 따라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청구가 내용이 특정되지 않거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여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37911 판결 등 참조)
배터래규휴바즈보 01.20 23:09  
[@투므뷰튜새페애터] 소음을 내는게 가게냐 손님이냐에 따라 다름
경찰 불러도 그냥 가는 이유도 이것때문이고
투므뷰튜새페애터 01.21 09:47  
[@투므뷰튜새페애터] 경찰이 그냥 가는건 형사나 행정처리를 주로 하기 때문임
민사는 다른영역임 일단 경찰이 출동했다는것 자체가 소음 피해가 발생했다는 강력한 증가가됨
이후에 민사소송이나 구청에 민원 넣을때 '경찰이 몇번 출동했을 정도로 심각하다' 이렇게 말할수 있음
법적으론 가게 사장이 손님 관리하는게 맞음
허버루토데두스효 01.20 21:47  
[@배터래규휴바즈보] 그렇게 무책임한 마인드로 장사해봐라.
어차피 욕은 사장이 먹게 돼있고 불이익도 민원으로 가게가 받게 돼있다.
그럼 손님 탓일까? 손님 관리 못한 사장 탓일까?
넌 누구 탓으로 돌릴래?
배터래규휴바즈보 01.20 23:11  
[@허버루토데두스효] 뭐 그건 저 가게 사장이 알아서 하겠지 내가 알빠노?
나는 지금 사는데는 조용해서 저런 문제가 없고 자취할때 역 근처에 살아서 시끄러운거 감안하고 살았음 ㅇㅇ
래거매푸머모체체 01.21 09:54  
[@배터래규휴바즈보] 그럼 저 위에 법은 가게 자체에서 나오는 소음만 관리하면 된다는 뜻임??
투므뷰튜새페애터 01.20 14:50  
경찰에 전화, 증거수집후 구청에 민원
민원 더 효과적으로 보려면 님 옆집등 다른 집들도 동시다발적으로 민원을 넣으셈
더 큰 효과 보려면 주민들 단체로 탄원서 작성해서 제출한다고 가게에 말하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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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흐혜고포러메류 01.20 17:01  
112신고는 효과없고 시,구청 민원이 직빵. 주거지역에 있는 경우 지속적으로 민원 들어오면 영업장은 방음시설 설치해야되거나 과태료 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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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흐혜고포러메류 01.20 17:03  
[@래흐혜고포러메류] 예전에 살았던곳이 동네 세차장 바로 앞인데 새벽에 튜닝카들오고 나중엔 예민해져서 고압수부터 진공청소기 에어건 소리 다들릴정도라 영상으로 며칠분 녹화해서 지속적으로 민원넣었더니 공사하고 심야시간엔 닫았음 ㅋㅋ
 그 영상은 영상자체에 날짜 시간이 나와야되는데 관련 앱들있음.
푸겨묘스미자테츠 01.20 19:02  
[@래흐혜고포러메류] 날짜, 시간이 나와야 하는구나
형도 많이 고마워,
브차푸다투소어하 01.20 18:52  
뭐 경찰한테 미안해도 계속 경찰출동시키고
윗댓글처럼 민원도 계속넣어야지
결국 사장이 신경쓰게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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