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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궁금해진건데 법잘알 있으심?

ylKUamVw 6 200 0

예전에 음주 운전하다가 측정 피해서 도주하면 도주한거에 대한 처벌은 받지만 음주 측정은 못해서 음주운전으로는 처벌 못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폭행이나 살인 등 중범죄는 주취감형이 어떻게 존재하는거임? 범행 당시에 음주측정을 한것도 아닌데?

6 Comments
QE0qWRHo 2시간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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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sFxtnU 2시간전  
심신미약부터 설명을 해야 하는데,
형법 제10조 제2항에 심신미약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벌을 '감형한다'고 나와 있어
(올해부터 이게 바뀌어서 '감형한다' 에서 '감형할 수 있다'로 '판사 재량'으로 바뀜, 이전에는 의무)
당연히 형벌을 세게 맞고 싶은 사람은 없으니, 심신미약을 주장해야겠지?
여러 심신미약의 원인이 있지만, 당연히 제일 만만한게 주취잖아.
그래서 주취를 주장해서 주취 감형을 받으려고 하는거임.
ex)
사람을 죽임 > 잡힘 > 재판 > 나 술먹어서 기억안남,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음 > 그러니 봐주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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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Q9ySmz 2시간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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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l6egqON 1시간전  
형사처벌은 크게 나누어서 구성요건/위법성/책임 3분할로 이루어짐.

행위자의 행위가 1)구성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2)그 행위가 위법한지 검토한 후 위법하다는 결론이 나면 3) 그 책임은 어느정도인지 결정함.


음주운전은 음주량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기 때문에 음주여부 뿐만 아니라 음주량, 음주 종료시부터 행위시까지 위드마크공식에 의해 혈중알콜농도에대한 대해 엄격한 증명을 해야함.
--> 구성요건에 해당

심신미약의 주취여부는 엄격한 증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제로 범인이 음주하였고 그로 인해 판단력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음.
** 음주량, 위드마크공식에 의한혈중알콜농도 등은 논의대상이 아님.
--> 책임능력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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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Dw53nk 1시간전  
전자는 술 다 깨고나서 잡혀가지고 안먹었다 잡아뗀거 아님? ㅋㅋ 두번째는 술먹었다 인정 한거고
술먹었다 인정하면 위에 댓글마냥 위드마크나 가게 cctv같은것들로 음주량 확인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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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UxM8kK 54분전  
너가 쓴글 복붙해서 1초 걸린 답변임. 뭔소린진 나도 모르겠음.

맞아요, 음주 측정을 피하면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폭행이나 살인과 같은 중범죄에서의 주취감형 문제는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중범죄의 경우, 음주로 인한 감형이 가능한 이유는 주취상태에서의 정신적·신체적 상태가 범죄를 저지르게 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즉,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판단력이나 자제력이 부족했다는 점이 감형의 근거로 작용하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점은 주취감형은 항상 가능한 것이 아니며, 범행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술에 취해 있었더라도 그 취침 상태에서 특정한 고의성이나 계획성이 있으면 감형의 여지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폭행을 할 때 고의로 상대방을 대상으로 했거나, 미리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경우에는 음주로 인한 감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왜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는데도 주취감형이 적용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음주 측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피고인의 음주 상태는 다른 증거들로 입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현장에서 목격한 음주 상태, 증인들의 진술, 피고인의 행동 패턴 등 다양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음주 상태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감형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음주 운전에서 음주 측정을 피하면 음주 운전으로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있지만, 중범죄에서는 음주 상태에 대한 증거가 확보될 수 있으면 주취감형이 가능합니다.

주취감형은 범행 당시 피고인의 판단력 부족이나 자제력 결여를 인정하는 것이지만, 범행의 고의성이나 계획성이 강하게 드러나면 감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음주 측정을 피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주취감형이 가능한 건 아니고, 그 범죄의 성격에 따라 다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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