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형님들
xbriHG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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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21:38
좆밥 애기입니다.
간이과세자고요, 얼마 전에 처음으로 카드리더기 만들어서 카드결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총 금액 + 부가세를 별도로 나눠서 입력해서 결제했어요.
(예: 200만 + 부가세 20만 = 220만 이런 식으로요)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간이사업자는 부가세를 별도로 청구하면 안 되고,
세금계산서도 못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업체 입장에서는 부가세 준 거에 대한 환급도 못 받는 구조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을까요?
1. 그냥 솔직히 말하고 부가세로 받은 금액은 따로 이체해드리는 게 맞는지
2. 앞으로는 부가세 포함된 총액만 입력해서 카드결제하면 되는 건지
3. 이미 발행된 카드전표는 따로 정정해야 하는 건지…
이제 막 시작한 자영업자라 하나하나가 다 어렵네요.
간이과세자고요, 얼마 전에 처음으로 카드리더기 만들어서 카드결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총 금액 + 부가세를 별도로 나눠서 입력해서 결제했어요.
(예: 200만 + 부가세 20만 = 220만 이런 식으로요)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간이사업자는 부가세를 별도로 청구하면 안 되고,
세금계산서도 못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업체 입장에서는 부가세 준 거에 대한 환급도 못 받는 구조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을까요?
1. 그냥 솔직히 말하고 부가세로 받은 금액은 따로 이체해드리는 게 맞는지
2. 앞으로는 부가세 포함된 총액만 입력해서 카드결제하면 되는 건지
3. 이미 발행된 카드전표는 따로 정정해야 하는 건지…
이제 막 시작한 자영업자라 하나하나가 다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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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Comment
그러므로 공급댓가만 받아야 함.
1. 익붕이가 부가세를 별도로 받았으니, 상대방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을꺼라고 생각하지만, 익붕이가 간이과세자라 받지 못함.
그러므로 익붕이는 간이과세자라고 밝히고, 세금체계를 잘몰라서 잘못 받았다고, 20만원을 돌려주면 됨.
2. 간이과세자인 동안에는 상대방에게 부가세라는 말을 따로 하지 않고, 그냥 공급댓가를 받으면 됨.
3. 이미 발행한 카드전표는 상대방한테 양해를 구하고, 취소후 재결제해야지
모든 사업자가 다 거쳐가는 과정이니
모든 것을 배우고 익힌다고 생각하고 겸손하게 행동하면 됨.
깔보거나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그새끼가 병ㄴ신이니까 알아서 거르면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