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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사고 질문...(장문)

bPhqfMOV 8 257 0
안녕하세요
킥보드 사고..를 낸 사람입니다.
출근을 공유킥보드로 하고 있었습니다.

직장에 다 왔을 때쯤 인도에 사람이 많아서
킥보드에서 내려 주차할 곳으로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보려고 왼손으로 킥보드를 잡고 오른손으로
주머니에 손을 넣고 뒤적거리다
요철에 걸려 킥보드와 제가 같이 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킥보드로 앞에 가시던 아주머니(연세는 잘 모르겠습니다)
발목을 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과드리고 부딪힌 부위 같이 확인했습니다.
그냥 가려하시길래 명함드리면서 다시 사과드리고 병원다녀오시면 연락을 부탁드렸습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골절은 없고 다행히 단순 타박상이라
3주 후에 경과보자 했다고 합니다.
그 동안은 물리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피해자 분은 발목이 아파 직장도 일단 쉰다고 합니다.

제가 일상책임보험이 있으나 초진기록에 킥보드에 다쳤다 라는
내용이 있으면 보험처리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서로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낸 사고라 병원비는 전액 제가 부담해야 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금액이 클까 두렵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추가로 얼마를 더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위로금? 혹은 일을 쉬게 되는 경우 임금도 드려야 하는지..

혹시 경험이 있는 분들 계시면 도와주세요

8 Comments
gCYyHfZe 04.09 08:31  
적당한선에서 달라는거면 줘야지 우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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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Ou03Mf 04.09 09:25  
ㅄ 그런거 걍 사과하고 끝내면 된디 니가 스스로 일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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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XnzxCS 04.09 09:43  
[@h2Ou03Mf] 뭔 일을 키워
니네 어머니가 당했어도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냐
상해를 입혔으면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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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5gmGFo 04.09 09:56  
[@h2Ou03Mf] ㅋㅋㅋㅋ그래 넌 항상 그렇게해라 
나중에 법정에서 선고받고 합의금 달달하게 주는거 잊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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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wgaJ0V 04.09 11:00  
[@EM5gmGFo] 남에 일이라고 조또쉽게 얘기하네 ㅋㅋㅋㅋ 니 친구없지??
꼭 길가다 누가 '실수로' 쳐서 다쳐도 사과하면 웃으면서 갈길가라
괜한사람 괴롭히지말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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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v1XTYOb 04.09 10:39  
킥보드를 타다가 난 사고가 아니고
리어카나 캐리어를 끌고 가다가 나는 사고랑 똑같이 물건에 의한건데
킥보드 들어갔다고 거부한다고? 그것부터 소명 해야겠는데 ㄷㄷㄷ
나머지는 아주머니랑 이야기 잘 풀어봐야지 별 해결책은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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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hqfMOV 04.09 10:48  
[@fv1XTYOb] 나름 일부러 안타고 끌다가 난 사고라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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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PLV3eI 04.09 20:33  
[@fv1XTYOb] 당연하지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에 의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아. 이건 차량 사고를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라는 배상책임보험의 영역임

타고 있었던, 끌고가고 있던, 휘두른거에 맞던 전동킥보드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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