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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보상금 못받는거 열받는다

Kts4pTFk 6 343 0

17년부터 어머니 가게 하셨는데 재개발때문에 나가야 된다고 법원서류받고

로톡이랑 주변 변호사 사무실 소상공인 법률상담 다받았는디

민사수임료가 최소 300부터네요 손실보상 다나와도 1000 안나올 것 같은데

그냥 이사비에 새로운가게 보증금 권리금에 갑자기 돈나갈일이 쏟아져버리네요

6 Comments
pyQvBsbj 03.24 18:18  
해당 물건 소유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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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s4pTFk 03.24 20:04  
[@pyQvBsbj] ㄴㄴ 임대로 들어왔는데 계약일자 남음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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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FxuKmS 03.24 23:24  
[@Kts4pTFk] 그럼 별 수 없음
yTaLOPxx 03.24 18:41  
재개발 시행일자 이후에 들어왔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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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s4pTFk 03.24 20:05  
[@yTaLOPxx] 시행일 한참전인데 가로주택사업은 판결사례가 승소 패소 둘다있다고해서요 ㅜㅜ
mgX5EYlb 03.25 11:50  
내 지인 중에 저런 경우 있었는데 그 형은 동네 맛집이라고 소문난 집이었어서 비대위생기고 구청가서 데모하는거 맨날 참여하고 별 짓을 다 했는데 결국 안되더라
재개발되면 건물주만 개꿀이고 세입자들은 ㅠㅠ 특히 상가 임차인은 권리금 그대로 날리는게 이 나라 법이더라고 안타깝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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