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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구 2차 도전 오늘 성공 ㅠㅠ

파브도다하여튜푸 6 215 2

어제 하수구 물빠짐 실패하고 좀더 프로페셔널 하신분들 보내주겠다고 하셔서 두분 오셨는데 확실히 좀 다르더라구요..


오자마자 배관이 어디로 연결된지부터 확인하고 바로 밖으로 나가시더니 저도 몰랐던 사실


제 상하수도관이 저만... 건물 외벽에 덩그러니 달려있었습니다..


ㄷ 자 모양으로 한번 꺾고 외벽에 붙어서 땅으로 연결되있더라구요..


이게 밖에 있으니 당연히 얼수밖에... 10메다 정도 되는 높이가 통으로 얼어잇었습니다..


화장실 안에서 죽어라 스팀 쏴도 저 길이를 다 녹일수 가 없었던거였습니다..


결국 사다리 높게 쏴서 배관 중간 타공해서 보니 얼음도 살얼음이 아니고 투명하게 가득찬 얼음...


그렇게 드디어 하수도 막힘 뚫었습니다..


이틀동안 쓴 비용 100만원이 넘네요 근데 수도 가 언게 아니라 외벽에 달린 배관이 얼은것도 집주인 배상 의무는 없는걸까요.



6 Comments
츄누노루큐코나퓨 5시간전  
어제온 아저씨한테는 돈 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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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브도다하여튜푸 5시간전  
[@츄누노루큐코나퓨] 아니요 15만원만 받아가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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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쿠애휴지니허키 5시간전  
하기 전에 집주인과 상의 후 했어야하는 문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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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커포머크쵸아미 5시간전  
하수구 막힌 이유가 저렇게 설계 되어서 얼어서 막힌거면
집주인에게 청구 가능함
니가 ㅈ같이 써서 기름기 때문에 막힌거면 니가 내야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얼어서 막힌거면 그거 증빙서류 갖추면
집을 ㅈ같이 설계한게 세입자가 ㅈ같이 쓴게 아니라는 결론이라서
집주인이 내야하고
집주인이 집 만들때 시공 ㅈ같이한 곳에 청구하든지 매몰비용으로 지가 감당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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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재누서티튜예제 4시간전  
진짜 배관 꼬라지가 매년 겨울마다 얼었겠는데, 집주인은 알고있었을 가능성이 농후함.
상수도 아니고 하수가 저렇게 노출되어 있는데 이거 안얼게 어떻게 씀? 아니면 최소한 계약전에 말은 해줘야지
작성자님 잘못이 정말정말 아니니깐 이건 계약했던 부동산이랑 집주인이랑 다 연락 돌려서 금번 비용 청구 받아내고, 재발방지 대책도 시공해달라고 청구하세요. 겨울에 하수도가 어는집을 무슨 양심으로 세놓을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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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치매으스어내오 32분전  
하수도관을 흐르게 구배시공햇을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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