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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퇴직연금 들었는데 잘아시는분 질문좀용...

투버슈게두저려개 7 247 0

우리은행원 은행원한테 소개받을때는 연말정산때 최대 900만원에서 16프로인가 16.3프로 급여통장으로 들어온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세금리은행원 은행원한테 소개받을때는 연말정산때 최대 900만원에서 16프로인가 16.3프로 급여통장으로 들어온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인터넷에 찾아보니 세액공제라 세금을 면해준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이게 그냥 900에서 16프로 떼서 그냥 돈으로 주는건가요 아니면 16프로 떼서 세금만 면해주는건가요?

제가 나이는 좀있는데 사회는 초년생이라 잘몰라서용 아시는분 있으신가요

7 Comments
투버슈게두저려개 01.10 21:12  
a뭔가 오류로 똑같은 문장이 두번 쓰였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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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루채포너쵸켜네 01.10 21:18  
연 최대 900만 원 납입분에 대해서 16.5% 연말정산때 세액공제해 줍니다.
연말정산때 내가 공제 내역이 별로 없어서 세금 토해내는 분이면 900만 원의 16.5%인 148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기본적인 내용이고, 디테일은 중요한 게 더 많습니다만 일단 요정도로 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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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버슈게두저려개 01.10 21:23  
[@포루채포너쵸켜네] 그럼 공제내역이 많아서 원래 돈을 돌려받는사람이면 어케되나요?
작년같은경우 저 20만원 받았습니다
케묘교기해세추푸 01.11 13:22  
[@투버슈게두저려개] 개인이랑 퇴직연금은 별로도 받는거니 상관없음 20만원 받으셨으면 + 더 공제되서 더 받을실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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툐메태소차모므주 01.10 22:26  
작년 본인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서
결정세액이 얼만지 확인해보셈
결국 결정세액이 본인이 낸 세금보다 적으니까 20만원 돌려 받은거잖어
세액공제 개념이 그 결정세액을 줄여준다는 개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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툐메태소차모므주 01.10 22:27  
[@툐메태소차모므주] 결정세액을 확인해봤는데
이미 결정세액이 0이라면 irp 세액공제는 의미가 없는거고
0이 아니라면 irp에 납입한 금액 x 16.5%만큼 세액공제가 된다는 뜻
무느피라흐초겨에 01.11 07:31  
[@툐메태소차모므주] 이사람 말이 맞음 세액공제는 이런 개념임
간단하게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세액공제를 생각하면 더 쉬울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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