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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코게려효요저흐하  
[@교애코로파우유묘] 그 당이 좋아하는 선동임
한마디로 지들한테 불리한 말 하는 애들 협박해서 아무말도 못하게 만들려는거지
실제로 내란죄에 살펴보면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14] 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15]한다.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여기서 처벌 대상을 보면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쟤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윤씨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쟤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윤씨 따까리들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폭동에 관여한걸로 치면 출동한 군인들이 해당할거임

한마디로 윤씨 명령에 의해서 밑으로 밑으로 직접적으로 명령을 수행한 사람들에 해당하는거

90조를 봐도 87조와 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임
한마디로 나라 전복시키려고 한 것에 동참을 해야하는 실행범들만 해당함
댓글로 지랄염병을 떨어도 저 죄를 적용시키려면 적어도 윤씨의 명령계통으로 인해서 수행했다는 증거가 있어야함

한마디로 협박하는거지 내가 내란죄라고 했는데 어찌 감히!!!! 니들이 쟤들 편 들면 내란죄야!!!!
하면서 개소리하는거지

91조를 보면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이것에 대해서 댓글로 글 쓴다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하게 하는 것을 수행하는게 아니거든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이것도 댓글로 글 쓴다고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게 아닌데
명령 받아서 한 것도 아니고 댓글 쓴걸로 내란동조죄를 묻는다면


형법 제98조(간첩)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석기가 간첩죄와 내란선동 등등으로 대부분 유죄 받았는데
얘랑 같이 친하게 지낸애들도 전부 간첩동조, 내란동조죄로 징역 살아야했고
이석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두둔한 정치인들 전부 징역 살아야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저기에 보면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되어있는데
군사상의 기밀을 공공연한 국회의 질의에서 말한 누구씨도 간첩죄로 처벌 받아야함 ㅋㅋㅋ
그런데 그러냐고 ㅋㅋㅋㅋㅋㅋㅋㅋ
지금 내란동조라고 말하는 애들 전부 선동이라고 생각하면 됨
내란동조가 되려면 이렇게 댓글로 깔짝 거리는게 아니라
계엄 했을 당시 윤씨의 명령체계에 속하지 않더라도
달려나가서 국회를 제압하거나 헌법기관을 제압하는 등의 행동을 했어야 내란동조죄에 해당하는거임

계속 댓글에다가 내란동조라고 지랄하는 애들은 둘중에 하나라고 보면됨
짱깨나 빨갱이가 선동하고 있거나
그거에 선동당해서 지 지지자 위한답시고 지랄염병하는 애
이 부류라고 보면됨
7 Comments
코게려효요저흐하 12.28 17:07  
또 선동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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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애코로파우유묘 12.28 17:08  
[@코게려효요저흐하] 선동이 아니라 불안해서 그래

럭키포인트 5,037 개이득

코게려효요저흐하 12.28 18:51  
[@교애코로파우유묘] 그 당이 좋아하는 선동임
한마디로 지들한테 불리한 말 하는 애들 협박해서 아무말도 못하게 만들려는거지
실제로 내란죄에 살펴보면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14] 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15]한다.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여기서 처벌 대상을 보면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쟤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윤씨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쟤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윤씨 따까리들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폭동에 관여한걸로 치면 출동한 군인들이 해당할거임

한마디로 윤씨 명령에 의해서 밑으로 밑으로 직접적으로 명령을 수행한 사람들에 해당하는거

90조를 봐도 87조와 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임
한마디로 나라 전복시키려고 한 것에 동참을 해야하는 실행범들만 해당함
댓글로 지랄염병을 떨어도 저 죄를 적용시키려면 적어도 윤씨의 명령계통으로 인해서 수행했다는 증거가 있어야함

한마디로 협박하는거지 내가 내란죄라고 했는데 어찌 감히!!!! 니들이 쟤들 편 들면 내란죄야!!!!
하면서 개소리하는거지

91조를 보면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이것에 대해서 댓글로 글 쓴다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하게 하는 것을 수행하는게 아니거든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이것도 댓글로 글 쓴다고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게 아닌데
명령 받아서 한 것도 아니고 댓글 쓴걸로 내란동조죄를 묻는다면


형법 제98조(간첩)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석기가 간첩죄와 내란선동 등등으로 대부분 유죄 받았는데
얘랑 같이 친하게 지낸애들도 전부 간첩동조, 내란동조죄로 징역 살아야했고
이석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두둔한 정치인들 전부 징역 살아야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저기에 보면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되어있는데
군사상의 기밀을 공공연한 국회의 질의에서 말한 누구씨도 간첩죄로 처벌 받아야함 ㅋㅋㅋ
그런데 그러냐고 ㅋㅋㅋㅋㅋㅋㅋㅋ
지금 내란동조라고 말하는 애들 전부 선동이라고 생각하면 됨
내란동조가 되려면 이렇게 댓글로 깔짝 거리는게 아니라
계엄 했을 당시 윤씨의 명령체계에 속하지 않더라도
달려나가서 국회를 제압하거나 헌법기관을 제압하는 등의 행동을 했어야 내란동조죄에 해당하는거임

계속 댓글에다가 내란동조라고 지랄하는 애들은 둘중에 하나라고 보면됨
짱깨나 빨갱이가 선동하고 있거나
그거에 선동당해서 지 지지자 위한답시고 지랄염병하는 애
이 부류라고 보면됨
케쿠자러나우부드 12.28 17:13  
ㅋㅋ그럼 대통령 욕하면 국가원수모독죄도 처벌받지
일반인은 거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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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셔쵸초아새메후 12.28 17:41  
[@케쿠자러나우부드] 고소당한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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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겨차쳐세노타효 13시간전  
[@해셔쵸초아새메후] 누가 고소하는데 국개의원이?

럭키포인트 21,099 개이득

노파고묘자초애터 12.28 19:23  
여기가 중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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