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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omments
그토우메자내쿄비 12.04 20:26  
대통령이 체포 되겠니 ㅋㅋㅋ
국회의원도 체포 못하는 마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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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오코애져쿠며호 12.04 20:48  
대통령 웬만하몀 처벌 어려운데 내란죄는 처벌가능하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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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커테가페쵸개세 12.04 22:59  
내란죄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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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차투수혜티휴 5시간전  
대한민국 헌법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계엄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내란(內亂; rebellion, treason)은 나라 안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벌이는 난(亂)으로, 국가대권과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하거나 파괴하려는 행위

근데 지금 이번사태가 계엄법에 요구하는 요건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엄을 발동한것임
게다가 형법의 내란죄로 정의한 요지대로 보면 내란죄가 성립됨
이런경우엔 불소추특권이 적용받지는 않음
경찰과 검찰,법원이 정직하게 처리할지여부에 걸려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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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허르츠사메라너 2시간전  
대통령은 안됨 면죄권 있어서
대신 탄핵되거나 임기 끝나면 감옥은 갈듯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마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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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루자규므트고패 2시간전  
[@노허르츠사메라너] 면죄권(불소추특권)에 내란은 해당안된다고 위에 써있잖아
뉴스에서도 계속 얘기하는중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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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후루타규즈퍼커 1시간전  
내란죄는 가능할 것 같은데.
검찰이 기소를 해야지.
즈그 지켜주겠다고 계엄한 큰형인데. 기소하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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