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익명 > 개나무숲
개나무숲

아래 '퇴직금산정' 사측에서 근거자료왔음

yJvHLVhJ 15 416 2



 

일단 자꾸 근로계약서 들먹이길래 난 근로계약서를 본적이 없으니 보내달라고 요청했음


10년전에 근로계약서 싸인안받은거 미안하다고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신입사원 당시 부서 상사들은 근로계약서 자기들도 안썼지만 월급 다나오고 하니 걱정말라고 했었음. 난 지금까지 오래전 재직자는 당연히 안쓰는줄)


알고보니 2013년까지는 안쓴게 맞는데 내가 입사할당시2015년에는 썼는데 실수로 사인안받은거라고함


암튼 결론은 지금은 10년전 당시와 계약내용도 많이바뀌었고 자격수당도 사라지고 야근수당도 사라지고 상여금도 사라지고 임금체계도 바뀌었지만


그 이후 다른 근로계약서를 쓴적은 없지만 그냥 사규대로 계속 연장된거라 하고


최초 계약시에 근로계약서상에 1일식비:5000원으로 산정해서 계약했고 지금은 1일식비가 1만원으로 인상돼서 월20만원으로 지급한거라고함


그래서 이건 급여가 아니고 '복리후생' 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인정할수없고 퇴직금또한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고함


근데 실제로는 1식비 5000원과 관련 없이 그냥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왜 무조건 월10만원씩 지급했냐고 물으니


그건 그냥 회사가 일식비를 매일 체크하고 하는게 어려우니 그냥 일괄10만원으로 지급한거라고 함. 암튼 그냥 단순 복리후생이라는거임.


DJ 늘봄이의 노동법이 빛나는 고민상담소 


어찌됐건 그냥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복리차원의 식비라하더라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된다는게 노무사들의 공통된 해석이고 


고용노동부에서 설명하는 유권해석또한 같은 의견임


지금까지 퇴직자에게 식대부분 퇴직금산정해서 지급한적 한번도 없고 문제제기한사람도 한명도 없다


그러니 퇴직금에 식대부분은 포함안하는게 맞다고 주장하는데



결론은

저 계약서를 근거로 회사에서 식대를 퇴직금산정에 포함안하는 논리를 펼치는게 님들은 타당하다고 생각함?


Best Comment

BEST 1 t6NpxNMt  
회사가 전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자꾸 거네
15 Comments
t6NpxNMt 09.11 18:14  
회사가 전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자꾸 거네

럭키포인트 12,720 개이득

nZ5NOoRS 09.11 18:22  
법리적 해석 여지 없음. 이직을 이미 했거나, 다른 업계로 넘어갈거면 받아내고 업계가 좁아서 오고 가면서 불이익 생길거 같으면 좀 더 고민해보세요.

럭키포인트 26,416 개이득

V3gzsPB8 09.11 18:36  
경매쟁인데..
아니 뭔.. 법은 몰라도 그래도 시늉이라도 할 줄 아는 사람을 갖다놔야 할꺼 아니냐
복리후생의 뜻도 모르면 어떡함?

퇴직금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주는거지?
그 통상임금은 확정적이고 고정적으로 주는 임금을 말하는거고.
근데 복리후생비는 회사에서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성격의 금품이나 댓가를 말하는거임.
그러니까 고정적, 확정적으로 주는게 아니고, 너가 이거 잘해줬으니까 내가 보답으로 이거 해줄께^^  이거라는거임.
고정적으로 나왔던 식대는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거고,
근로계약서에 적혀있지 않고 가끔 나오는 야식비, 석식비 이런건 통상임금에 포함 안되는 복리후생비인거지.
유류비나 차량유지비, 교통비, 통신비 같은 경우도 전직원이 일률적으로 받으면 이것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거고.

럭키포인트 9,864 개이득

V3gzsPB8 09.11 18:43  
[@V3gzsPB8] 사장한테 빠따좀 처맞으라고 그냥 낼아침에 고용노동부로 바로 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식대를 복리후생비로 넣는 회사가 어디있냐..
가족수당, 사택수당, 명절선물비도 통상임금으로 쳐주는 시대인데 말이야

참고로 명절선물비는 몇년전에 한국지엠 노조가 소송한건데 이김 ㅋㅋㅋ
FJwQG29W 09.11 19:18  
[@V3gzsPB8] 형 진짜 아는게 어찌 그리 많으시오

럭키포인트 18,275 개이득

dHOzIzcV 09.12 09:29  
[@V3gzsPB8] 통상임금 아니고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서 줍니다

럭키포인트 6,012 개이득

yJvHLVhJ 09.12 09:55  
[@dHOzIzcV] 평균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거라서 그게그거입니다.

럭키포인트 16,117 개이득

DJkpF1Cv 09.11 19:20  
근데 급여 저정도 받으면 그냥 계속 다니지 뭐 딴거 하려고?

럭키포인트 25,123 개이득

aDjuQvtP 09.11 19:44  
[@DJkpF1Cv] 저정도는 솔까 부족하지않나요?
적금내고 집관련돈 내고 부모님용돈드리고 내용돈하고 그러면 딱떨어지는 금액인데

럭키포인트 22,312 개이득

DJkpF1Cv 09.11 19:50  
[@aDjuQvtP] 실수령이 400이면 적은건 아니지 일처리하는거보니 대기업이 아닌거 같고 중소거나 조금 큰거 같은데 저정도면 잘 주는거잖아
2NloTGZ9 09.11 20:44  
관련 현직임
논란의여지가 없음
임금의 명칭을 불문하고
정기적으로 동일한 금액이 입금 됬으므로
무조건 포함이 맞음

다만 중소~중견기업 규모에
님정도 연차에 저정도면 절대 적은거아님
어디 확실한데 찾은거 아니고 막연히 이직하는거면
옆그레이드 확률 90퍼이상임 ㅋ

럭키포인트 9,469 개이득

aDjuQvtP 09.11 21:45  
계약서에 식대가 떡하니 써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회사는 빨리 입금시켜주길~
GcJxo0Rg 09.12 00:44  
ㅋㅋㅋ 이야 오히려 회사측이 도와주네
받을 지 안받을 지는 쓴이가 선택임ㅋㅋㅋㅋㅋ

럭키포인트 9,068 개이득

XhZPhoqf 09.12 01:33  
고용노동부 연락하면 바로 해결이라니까

럭키포인트 5,964 개이득

Dv9ysJ2d 09.12 08:52  
노동부가면 해결됨 ㄱㄱ

럭키포인트 26,113 개이득

오늘의 인기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