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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잘 아시는 형님들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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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에서 소매가 물건을 사잖아요

그럼 자료 끊어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부가세 자료인가요?

자료 많이 끊어주면 좋아하는곳도 있다는데

많이 끊어준다는게 뭐에요?

원래의 100만원 영수증해줘야되는데 120, 130 정도로 해준다는건가요?

빡대가리입니다. 욕하지 마시고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려요,

4 Comments
9UTuHZka 07.16 23:20  
현금영수증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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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wBys2R7 07.16 23:24  
너가 커피 원두 100만원어치 사서 커피 500만원 팔았으면 100만원은 세금 이미 내고 샀으니까 500-100 = 400만 세금 내는거임
근데 130만원으로 올려서 신고하면 500-130=370만원이니깐 세금이 줄어들지

럭키포인트 9,785 개이득

TphVYOcl 07.17 00:37  
매출이 100만원이라 가정하고 매입은 50만원이라 해보자 그럼 소득은 50만원이 됨. 이 50만원의 소득에 대해 다음해에 종합소득세가 과세 되므로 이 소득이 적게 잡혀야 세금이 유리하게됨 그렇게되면 매입 세금계산서를 최대한 많이 잡아서 매출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상쇄시켜야 됨. 그런데 매출이 많이 발생한거애 비해 매입이 생각보다 적을 경우 친한 거래처에 자료 좀 더 끊어 줄 수 없냐고 부탁함. ㅇㅋ 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부가세만 보내주고 매입분 세금계산서를 편법으로 발급 받개 되는 원리임. 다만 다들 매입을 많이 잡고 싶어하지 매출이 많아지는것을 싫어히므로 잘 안해주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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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5zTI0Mv 07.17 17:44  
매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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