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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별법 간단하게 설명해줌

MysLyxXZ 33 448 1

먼저 故채상병님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왜 민주당은 채상병특검을 발의하고 대통령은 왜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최대한 쉽게 알려줌

나도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과 유족의 슬픔에는 너무나 공감하지만 

이 특검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기위해 감성적인 영역은 일단 최대한 뺐음.

개인생각이나 의견이 다수포함돼있으니까 감안해주샘


사건초반 이야기

- 채상병사건 사고가 터짐

- 언론이 불타고 전국민적인 관심이 쏟아지면서 즉각 수사가 시작됨

- 과거 군에서 은폐하는 일이 많아서 2021년에 법이 바뀜. 군내부 사망사건은 전시상황이 아니면 이제 민간사법기관에서 처리해야됨

- 박정훈대령이 수사단장으로 선임되고 군에서 초동수사를 끝내고 국방부장관 대면보고후 결제까지 받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음

- 근데 그 이후 이첩취소하라고 명령이 떨어짐. 근데 수사단장이 쌩까고 넘겼음. 

- 그 이후 언론에서 의혹이 쏟아짐. 이첩하고 수사단장 존나까였다. 이첩한자료 다시 회수해갔다. 수사단장 감찰시작됐다. 대통령 개빡쳤다 등

- 그래서 국방부 오피셜만보면 장관 결제한건 맞는데 이후 추후에 아직 넘기지 말라고 정정 했다. 근데 쌩까고 넘겼다. 이건 항명 이다.

- 암튼 그렇게 해병대수사단장은 보직해임되고 해병대수사단 집단항명 수괴로 군검찰에 입건됨. 이후에 개인항명으로 바뀜.


그 이후 이야기

- 국방부 해명은 해병수사단이 해병대사건 자체수사는 못믿겠으니까 국방부수사본부에서 재조사하려고한거라서 빠꾸한거라는 해명함

- 결국 사건은 국방부에서 재수사를했음

- 해명대수사단장 최소수사는 사단장~말단중사까지 일단 전부 업무상 과실치사혐의의견로 경찰로 이첩함

- 빠꾸받아와서 국방부에서 재조사했는데 대대장급에서 꼬리짜르기 당하고 여단장,사단장,부사관은 봐주는 의견으로 경찰에 이첩함.

- 임성근사단장은 현재 혐의없음으로 검찰 불송치 결정났고. 해병사수사단장 박대령은 항명죄로 직위해제당하고 재판중임.

- 그래서 진짜 외압이 있는게 아니냐 하고 또 다시 불타는중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 하는이유

- 국방부장관이 대면보고받고 결제하고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했는데 왜 갑자기 말바꾸고 빠꾸했냐? 여기서 시작됨

- 갑자기 결제다해놓고 말바꾸고 수사단장을 심지어 항명죄로 잡아 넣은건 국방부장관보다 더 윗선에서 개입한게 아니냐는 '의혹'이 시작됨

- 국방부장관보다 더윗선? 하면 대통령 밖에없음

- 여기서 정치권에서 이거 사건키워서 잘만해먹으면 총선 개이득볼상황같으니 민주당에서 올타쿠나! 하고 토스받음(이건 내개인생각)

- 민주당 주도로 채상병 특별법을 발의했는데 거기에 '대통령실 조사'도 포함됨.

- 실제로 까보니까 그 빠꾸 하기로 한 그날 그쯤 국방부회의하고 국방부관련자들 대통령실 비서실장하고 당일에 수차례 통화했다는게 드러남

- 근데 대통령실,청와대를 압수수색하려면 대통령의 허락이 있어야됨.
- 역사상 특검으로 대통령이 ok하고 직접수사했던건 역사적으로 단 한번 그 박근혜 탄핵시절 그때밖에 없음. 원래 그만큼 대통령실은 성역임.
- 이거 받으면 민주당은 어떻게든 대통령 개털듯이 털꺼고 국힘도 슬슬 손절각보는사람 많은데 여기서 윤통 지지율 더 나락가면 ㄹㅇ탄핵 될수도있음

대통령,민주당,국힘 입장
- 대통령실: 대통령과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렇게 거부권 존나 쓰다가 이게 결국 대통령 수사개입이 사실로 밝혀지면 그냥 그대로 ㅈ되는거고 만약에 이게 억까라고 하더라도 일단 대통령실 압수수색당하고 그러는 모습 뉴스에 비춰지면 지지율 개박살나고 그거 털다가 다른거라도 엮여서 털리면 탄핵당하고 끝날 수도있으니까 기든 아니든 거부권 행사할수밖에 없는상황
- 민주당: 민주당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 쓸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서 방탄치는 프레임으로 몰고가면 거부권 써도 이득 안쓰면 개이득
- 국힘: 국힘입장에서는 윤통으로 총선했는데 개발렸고 윤통 지지율 이미 나락가고 이제 차기지선,차기대선을 위해 슬슬 손절각 보고 싶은데 친윤층이 아직도 당권 상당수 장악하고있고 친윤지지층 눈치도 보이고 지금 손절치기에는 아직 대통령 임기가 너무많이 남았으니까 고민중. 한동훈이 슬슬 대통령이랑 손절각잡는것 같은데 이게 진짠지 쇼인지는 나도 잘 모르겠음. (솔찍히 개인적으로 전두환-노태우식 권력이양작업 쇼같긴함ㅋㅋ)

결론
대통령실은 죽이되든 밥이되든 거부권 쓸수밖에 없는 상황이긴하다

Best Comment

BEST 1 YX7sucye  
[@k0eD9jMV] 군에서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바로 이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거잖냐
결론을 냈다기 보단 이러이러한 상황에
관계자들이 이렇다 해서 이첩하면 끝났던건데
실제로 그렇게 하기로 하고
국방부 장관이 결재했지만
전화한통으로 이첩 보류하고
그 명단에서 고위직 빼준게 문제라는거지
BEST 2 0CdybVrz  
[@k0eD9jMV] 문체 보니까 어디서 긁어온 글 같아서 검색해보니 조선일보 기사고 "한 법조인"도 누군지 모르네? ㅋㅋㅋㅋ
ㅋㅋㅋㅋ 애초에 한 쪽으로 편향된 정보유통대기업의 기사에 실린 일개 개인의 생각을 논거로 삼아서
내가 맞고 너희는 틀렸다 라고 할거면 왜 토론하냐 그냥 대북확성기 튼 거마냥 너만 얘기하면 되지.

니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산다면 뭐 크게 알 바도 아니고 그냥 그러려니 하겠는데.
적어도 현실에서는 이런 식으로 일개 기사 스크랩해와서 니 논리 뒷받침 하지마셈.
매우 없어보이는 행동이고 니 주장 자체에 힘을 빼버리는 행동임.
BEST 3 0CdybVrz  
[@k0eD9jMV] 아무것도 모르는 건 너 같은데 뭘 말하고싶은거임? 뭔 결론까지 내가지고 빠꾸먹은거라고 뻐꾸기처럼 뻐꾹뻐꾹거리고 있냐

박정훈 대령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 같은데 박정훈 대령은 제대로 된 법적 절차 밟았고 아무 문제 없었는데
어디선가 내려온 이해할 수 없는 지시로 임성근 쉴드 치느라 사건 이렇게 커진거임.

그리고 경찰한테 군 수사권 줬다는 표현도 뭔 개소리냐? 민주당을 까고 싶으면 그냥 좌빨이재명방탄당이라고 까. 기승전억까하지말고. 애초에 사망사건, 성범죄 사건 등 군 내에서 수사하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서
그게 개정된건데 뭔 민주당이 군 수사권을 뺏어서 경찰에게 줘 가지고 이 사달이 났다는 식으로 포장을 함?

채상병 특검의 가장 큰 본질은 누가 왜 임성근을 이렇게 말도 안되게 쉴드를 치고있느냐임.
33 Comments
MysLyxXZ 07.09 11:24  
간단하게 쓰려고 했는데 쓰다보니 너무 길어졌다. 미안하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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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FEqpXPT 07.09 11:28  
한동훈이 친윤인가, 반윤인가가 관전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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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CdybVrz 07.09 12:30  
[@8FEqpXPT] 이게 ㄹㅇ개꿀잼포인트지
e0yD9tIg 07.09 16:41  
[@8FEqpXPT] 일단 확실히 친윤쪽은 아닐 것 같음 ㅋㅋ일단 당분열은 원하지 않는 성격같아서 말 아끼고 있는 뉘앙스임

럭키포인트 23,256 개이득

L2eClP5y 07.09 17:19  
[@8FEqpXPT] 총선 졌을때 이미 손땟다고 봄

럭키포인트 13,986 개이득

SEelcVT3 07.09 22:14  
[@8FEqpXPT] 믿고 따르던 검사선배한테 통수맞아서 이제 친윤은 아닐듯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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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0eD9jMV 07.09 11:47  
아니 애초에 첨수사할때 군은 걍 이첩만하면되는데 결론까지내가지고 빠꾸먹은거라니까ㅋㅋㅋㅋ
암것도모르는거같은데

럭키포인트 27,518 개이득

k0eD9jMV 07.09 11:50  
[@k0eD9jMV] 그니까 군은 수사권한이없는데 수사해서 결론까지 내놓고 책임자 특정해서 이첩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문제가된거임 그래서 빠꾸먹은거
군은 수사권한이없음
k0eD9jMV 07.09 11:59  
[@k0eD9jMV] 그리고 경찰한테 군수사권준게 바로 민주당임
YX7sucye 07.09 12:22  
[@k0eD9jMV] 군에서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바로 이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거잖냐
결론을 냈다기 보단 이러이러한 상황에
관계자들이 이렇다 해서 이첩하면 끝났던건데
실제로 그렇게 하기로 하고
국방부 장관이 결재했지만
전화한통으로 이첩 보류하고
그 명단에서 고위직 빼준게 문제라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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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X7sucye 07.09 12:25  
[@YX7sucye] 개정 군사법원법과 하위법은 ‘수사권 없는 사건을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첩’할 때의 절차·형식 등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첩하기 전에 △범죄를 인지하기 위한 기초 조사 △피의자 및 죄명 특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국방부의 수사절차 훈령을 보면,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 별지 서식의 인지통보서를 작성하여 민간 수사기관에 송부하도록 하는데, 인지통보서에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위(직급) △죄명 △인지 경위 △범죄 사실 등을 쓰게 되어 있다
YX7sucye 07.09 12:26  
[@YX7sucye] 해병대 수사단에서 이첩전 인지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특정은 당연한거고
그대로 이첩했으면 되는건데
그러지 않아서 문제가 된거임
그렇다고 경찰이 받은대로 그대로 수사하나?
어차피 자체수사 하는데
k0eD9jMV 07.09 12:26  
[@YX7sucye] 수사권이없는데 피의자를특정해서 이첩한거자체가 문제라니까 그래서 그게 잘못된걸알고 빠꾸먹인거고
YX7sucye 07.09 12:28  
[@k0eD9jMV] 니가 잘못 알고 있어서 위에 개정법 관련 내용 첨부한거라고
니 논리가 이종섭이 펼치는 논리고
그래서 이종섭은 죄가 없다는 내용임
YX7sucye 07.09 12:31  
[@YX7sucye] 개정법 발의 취지가
밑에서 인지해서 이첩하면 걍 오케이 하라는거임
장관이건 장성이건 개입하지 말고
근데 이종섭은 처음에 오케이 했다가
전화받고 이첩보류 한 다음에
임성근을 명단에서 빼버렸잖어
YX7sucye 07.09 12:27  
[@YX7sucye] 절차에 따라 준비해서 이첩하려고 했던기
어떻게 수사해서 결론까지 낸게 되는거임 ㅋㅋ
k0eD9jMV 07.09 12:30  
[@YX7sucye] 민주당 주도로 개정·제정된 군사법원법과 대통령령에 따르면, 이럴 경우 해병대 수사단은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할 권한 자체가 없다. 군 수사관은 검찰·공수처·경찰·해경 등 민간 수사기관에 지체 없이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이때 관련 서류와 증거물 등을 함께 보낼 수는 있다. 한 법조인은 “법령 조문상 ‘사람(혐의자)’을 이첩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사망 사고)’을 즉시 이첩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해병대 수사단은 권한도 없는 수사를 사실상 다 끝내놓고 혐의자까지 특정한 뒤 경찰에 넘긴 것인데 이는 월권(越權)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YX7sucye 07.09 12:32  
[@k0eD9jMV] ㅋㅋ 국방부 절차는 무시하고
한 법조인이 말한거 들고 오면 그게 맞는 말임?
개정한 민주당 의원들이 개정 목적 말하면서 설명해준건 못봤나벼?
k0eD9jMV 07.09 12:33  
[@YX7sucye] 애초에 과실치사혐의를 특정해서 넣은게 문제라니까??ㅋㅋㅋ이해를못하네 이쉬운걸
YX7sucye 07.09 12:35  
[@YX7sucye] 개정 군사법원법과 하위법은 ‘수사권 없는 사건을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첩’할 때의 절차·형식 등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첩하기 전에 △범죄를 인지하기 위한 기초 조사 △피의자 및 죄명 특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국방부의 수사절차 훈령을 보면,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 별지 서식의 인지통보서를 작성하여 민간 수사기관에 송부하도록 하는데, 인지통보서에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위(직급) △죄명 △인지 경위 △범죄 사실 등을 쓰게 되어 있다

또 적어줘야 됨?
k0eD9jMV 07.09 12:36  
[@YX7sucye]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3/22/EAFGHP253VDF7BM6LJ3V4LDVTQ/
이거잘읽어봄 다나옴
YX7sucye 07.09 12:44  
[@YX7sucye] ㅋㅋ 나도 기사 쫙 긁어와?
한쪽 입장에서 쓴 기사를 뭐하러 긁어옴?
지금 니가 주장하는게
국힘 대통령실 이종섭 주장임
YX7sucye 07.09 12:47  
[@YX7sucye] 수사권 자체가 없다는거에 꽂혀서
수사 자체가 불가능하니
수사 외압이라는건 있을 수 없다는 논리가
존나 역겨운거임 ㅋㅋ
대통령실 국힘 이종섭 논리
YX7sucye 07.09 12:34  
[@k0eD9jMV] 수사단이 수사해서 이첩할때
장관이건 장성이건 관여하지말고 오케이 하라는게
법 개정 취지라고 발의한 의원이 직접 말했는데
거기에 군에서 이첩과정이라는게 있는게
그건 무시하고
한 법조인 피셜 들고와서 그게 맞단다 ㅋㅋㅋ
k0eD9jMV 07.09 12:36  
[@YX7sucye] 읽어보라니까ㅋㅋㅋ
YX7sucye 07.09 12:46  
[@k0eD9jMV] “군사법원법을 보면, 군사경찰은 범죄 혐의가 사료되면 수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재판권이 없는 범죄를 인지하면 민간에 이첩하게 돼 있다. ‘수사 과정’이라는 문헌 자체가 이미 수사를 전제하는 것”
UuWV8IRC 07.09 12:27  
[@k0eD9jMV] 어제 글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야스하고싶다님~
덕분에 우리 보수가 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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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CdybVrz 07.09 12:29  
[@k0eD9jMV] 아무것도 모르는 건 너 같은데 뭘 말하고싶은거임? 뭔 결론까지 내가지고 빠꾸먹은거라고 뻐꾸기처럼 뻐꾹뻐꾹거리고 있냐

박정훈 대령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 같은데 박정훈 대령은 제대로 된 법적 절차 밟았고 아무 문제 없었는데
어디선가 내려온 이해할 수 없는 지시로 임성근 쉴드 치느라 사건 이렇게 커진거임.

그리고 경찰한테 군 수사권 줬다는 표현도 뭔 개소리냐? 민주당을 까고 싶으면 그냥 좌빨이재명방탄당이라고 까. 기승전억까하지말고. 애초에 사망사건, 성범죄 사건 등 군 내에서 수사하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서
그게 개정된건데 뭔 민주당이 군 수사권을 뺏어서 경찰에게 줘 가지고 이 사달이 났다는 식으로 포장을 함?

채상병 특검의 가장 큰 본질은 누가 왜 임성근을 이렇게 말도 안되게 쉴드를 치고있느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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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0eD9jMV 07.09 12:31  
[@0CdybVrz] 민주당 주도로 개정·제정된 군사법원법과 대통령령에 따르면, 이럴 경우 해병대 수사단은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할 권한 자체가 없다. 군 수사관은 검찰·공수처·경찰·해경 등 민간 수사기관에 지체 없이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이때 관련 서류와 증거물 등을 함께 보낼 수는 있다. 한 법조인은 “법령 조문상 ‘사람(혐의자)’을 이첩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사망 사고)’을 즉시 이첩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해병대 수사단은 권한도 없는 수사를 사실상 다 끝내놓고 혐의자까지 특정한 뒤 경찰에 넘긴 것인데 이는 월권(越權)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t8xSzFf7 07.09 12:54  
[@k0eD9jMV] ㅋㅋㅋ이짓거리하면 댓글하나당 돈 얼마 받음??참 열심히네~

럭키포인트 19,756 개이득

0CdybVrz 07.09 12:59  
[@k0eD9jMV] 문체 보니까 어디서 긁어온 글 같아서 검색해보니 조선일보 기사고 "한 법조인"도 누군지 모르네? ㅋㅋㅋㅋ
ㅋㅋㅋㅋ 애초에 한 쪽으로 편향된 정보유통대기업의 기사에 실린 일개 개인의 생각을 논거로 삼아서
내가 맞고 너희는 틀렸다 라고 할거면 왜 토론하냐 그냥 대북확성기 튼 거마냥 너만 얘기하면 되지.

니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산다면 뭐 크게 알 바도 아니고 그냥 그러려니 하겠는데.
적어도 현실에서는 이런 식으로 일개 기사 스크랩해와서 니 논리 뒷받침 하지마셈.
매우 없어보이는 행동이고 니 주장 자체에 힘을 빼버리는 행동임.
XSyvD2DV 07.09 14:29  
임성근 단톡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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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vKSUTjG 07.09 15:47  
대통령실이 개입해서 군고위급 인물은 혐의에서 빼줘 한게 문제인거지?

럭키포인트 27,731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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