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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같은 경우 아파트 청약 해지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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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사시던 시골집이 어머니 앞으로 넘어 왔어요. 지금은 빈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해전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저랑 살던 어머니 명의 아파트와 시골 외할머니집도 제 앞으로 넘어 온 상태입니다. 


이래저래 신경 쓸일도 많고 회사도 바쁘고 해서 

아파트 청약 넣고 있었다는 걸 잊고 지내다 요근래 생각이 났습니다. 

3년정도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금액은 월 10만원씩 했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2주택자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계속 청약 넣는게 무의미한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사는곳도 지방이라 청약 경쟁이 큰 의미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사회초년생이라 아파트 청약에 대한 걸 잘 모르겠습니다. 


딱히 급하게 돈 쓸일도 없고 해서 그냥 10만원씩 계속 자동이체 해놓고 있긴한데

그냥 나두는게 나을까요?


주변 지인들은 그냥 해지하고 그 돈으로 적금이나 들라고 하는데

혹시나 잘 아는분이 있을까 싶어 문의글 남겨봅니다. 




 

4 Comments
DRMf9GjX 01.13 13:49  
그래도 청약은 계속 유지하세요 집이 언제 팔릴 수도 있고 보험으로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생애최초가 불가능한건 맞지만 유주택자기 때문에 오랜시간이 지나고 일반분양이나 자식에게 승계도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생각보다 청약 통장이 이율이 괜찮습니다 그냥 무지성을 ㅗ10만원씩으로 그냥 넣다가 자식한테 물려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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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Mf9GjX 01.13 13:49  
[@DRMf9GjX] 그리고 오피스텔 분양도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5vq8FBHO 01.13 13:52  
[@DRMf9GjX] 감사합니다~ 그냥 계속 나두는게 낫겠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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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BlcqjP0 01.14 03:45  
지방산다는건 비규제지역이라는거겠지. LH 휴먼시아같은 정부에서 하는 공공아파트 말고 자이,힐스테이트,이편한세상 등등 민간아파트를 간다는 기준으로 말하자면 6개월정도의 기간만 충족하면 나중에 1순위로 청약을 넣을수 있음. 매달 입금할 필요가 없다는 거임.
(모집공고문이 뜨기 전날인지 당일인가까지는 원하는 평형에 해당하는 금액을 충족시켜야함. 예를들면 84m2은 200만원 이런식으로 채워넣어서 충족시켜야함)

시골외할머니집? 그건 잘 알아봐라. 주택수에 포함이 안될 수 있다.
1억 이하? 시골집 이런건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음. 정확한 기준은 기억 안나지만 그렇슴.

위에 청약통장 이율이 괜찮다고 하는데 청년통장 아니고서는 이율이 2%대밖에 안된다.
그돈으로 적금이나 들라는 말? 나는 오히려 맞다고 봄. 공공아파트 갈거 아니면 납입 중지하는게 더 이득이라 생각함.
적금 솔직히 % 높아도 이자차이 얼마 안난다. 왜냐면 불입금액이 많지 않을거기때문에.
하지만 적금으로 목돈 모아서 예금을 하면 이자가 생각보다 크다. 그게 돈 모으는 재미가 크더라.

세대주이면서 소득요건을 충족(6천만원 이하? 그런 기준이 있음)하면 주택청약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있음
그건 조건을 잘 찾아보고 해당되는지 알아보고..


내가 추천하는건 청약을 유지하되 납입을 중지하라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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