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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의료소송 진행해보거나 관련자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JLaEbRhS 6 254 0

안녕하세요!

평소에 눈팅만 하고 다른 사이트는 하지 않아서 여기에 조언 부탁드리는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아시는 내용을 짧은 글이라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6년 전에 뇌경색으로 왼쪽 팔,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되셨고 요양병원에 입원중이셨습니다. (시에 있는 병원이 아닌 군 단위 병원입니다.)

인지는 뚜렷하시고 대화도 잘 되시는 편이시며, 혼자 식사도 하실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2주 전 요양병원에서 화장실에 가시다가 낙상사고를 당하셨고,

얼굴 한 쪽에 시퍼렇게 멍이 들 정도로 머리를 다치게 되셨습니다.


당시 요양병원은 다른데는 아프지 않다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엑스레이만 찍었으며

그 당시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 하였다고 합니다.

-> 보호자에게 연락 X


그리고 낙상사고가 발생하고 5일 뒤인 토요일에 친척분들이 면회를 가서 점심 식사를 위해 

외출 했을 때 낙상사고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때 할머니는 귀가 아프다 하셨습니다.


이비인후과를 가려 했으나 주말이여서 지난 주 화요일에 진료를 받았고, 이상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날 할머니가 이제 머리가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CT를 목요일에 찍었고, 촬영 결과 뇌출혈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군에서 제일 큰 병원이였습니다.)


당시 진단 의사는 고령이기도 하고 출혈이 작으니 약물로 치료해보자고 하였고,

의학적 지식이 없는 저희는 의사의 권유에 따라 진행하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할머니는 사람을 인지하고 대화도 가능하였습니다.

식사만 못하겠다고 하신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 토요일 점심부터 할머니의 상태가 급격하게 안좋아지시더니 요양병원에서 빨리 응급실로 보내야 된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저희는 바로 CT와 진단을 받았던 병원의 응급실로 갔으며, 그 병원에서 CT 촬영 결과 뇌출혈이 많아서 빨리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고

자기들은 못하니 더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바로 엠뷸러스를 타고 대학병원으로 갔으며, 대학병원에서는 처음에 수술을 바로 해야 될 것 같다고 하여 동의서에 싸인 하였는데

다음 날인 일요일 아침에 CT 촬영 후, 고령이고 약물 투여 후 더 이상 출혈이 나오지는 않는다고 하여 경과를 지켜보다가

시술을 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할머니는 집중치료실에 들어가 계시고, 눈을 못뜨시며 쌔게 꼬집어야 움찔 하실 정도로 상태가 안좋아진 상황입니다.


저희가 의문이 드는 부분은


1. 낙상사고는 환자 과실이지만 얼굴이 다쳤는데 요양병원에서는 보호자에게 통보도 없었으며, 엑스레이만 찍었음


2. CT 촬영에서 뇌출혈이 발견 되었는데, 평소에 드시던 뇌경색약(혈액응집을 억제 및 완화 / 정확한 약은 모르겠습니다.)을 지속해서 먹임



두 가지 입니다.


뇌출혈이 발생했을 때 바로 대학병원에 갔어야 하는게 아닌지... 

그랬으면 이렇게 까지 되시지는 않았을텐데 라는 너무나도 답답하고 슬픈 마음이 저와 모든 가족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혹시 위 상황과 비슷한 경험을 해보시거나, 관련업에 계신 분들께

바쁘시겠지만 조금이나마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Best Comment

BEST 1 eZkiz2Oq  
소송하려면 적어도 명확한 의료과실에 의한 의료사고 입증이 필요한데 누가봐도 승산이 없음

기본적으로 낙상 후 신경학적 증상이 없으면 ct, mri등을 시행 안해.

즉 엑스레이 찍고 외상성 골절이나 엑스레이로도 확인되는 지주막하 출혈 인지 못했으면 킵이야

글고 뇌경색땜에 먹고 있던 안티 코아그런트를 현재 뇌출혈 확인됐다고 급 중단한다? 그건 현재 액티브한 출혈정도, 혈관상태, 투약력 다 고려해야해

끊어버렸더니 오히려 고인 피들에서 혈전생겨서 급성 뇌경색으로 급사 가능성도 충분함

현재 출혈 가중시키지 않는거 확인됐으면 약 유지하면서 자연스러운 흡수되나 경과보면서 심해지면 외과적 드레인해야함

글고 낙상하고 특이적인 외상 없고 신경학적 증세발현 없는데 가족한테 말하는 병원은 거의 없어

대부분 후속 검사 후 이상 있거나 예상되면 부르지

즉 의료소송하려면 병원, 의사, 간호사가 한 처치 중에 보편적인 상식선을 벗어난 과실 행위를 찾아야하는데 현직에 있었던 입장에서 안보임
6 Comments
xuiMLBhg 01.08 17:13  
며칠전에 의료소송에 관해서 tv에 나왔었는데 굉장히 아주아주 엄청나게 힘들더라... 피해자가 입증해야하는데 뭐 거의 불가능해 보이더라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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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aEbRhS 01.09 16:17  
[@xuiMLBhg]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구요 ㅠㅠ 하... 너무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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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fYbzxZ 01.08 18:58  
의사는 아니고 관련 있는 업계 종사자인데
이런 내용으로 이길확률 0% 수렴하니까

불필요한 생각 그만하고
치료를 최대한 열심히 하는게 좋아보입니다

의료소송에서 단순히 그정도로 했으면 어떨까로
절대로 이길수 없습니다...
그렇게되면 병원에서 사망하는 모든 환자들은
의료소송 당사자가 되버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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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aEbRhS 01.09 16:18  
[@UufYbzxZ] 네 우선 치료 열심히 받고 계십니다 ㅠㅠ
호전만 잘 된다면 소송이고 뭐고 신경도 안쓸 것 같네요... 너무 화가 나서 그럽니다 ㅠㅠ
eZkiz2Oq 01.08 20:01  
소송하려면 적어도 명확한 의료과실에 의한 의료사고 입증이 필요한데 누가봐도 승산이 없음

기본적으로 낙상 후 신경학적 증상이 없으면 ct, mri등을 시행 안해.

즉 엑스레이 찍고 외상성 골절이나 엑스레이로도 확인되는 지주막하 출혈 인지 못했으면 킵이야

글고 뇌경색땜에 먹고 있던 안티 코아그런트를 현재 뇌출혈 확인됐다고 급 중단한다? 그건 현재 액티브한 출혈정도, 혈관상태, 투약력 다 고려해야해

끊어버렸더니 오히려 고인 피들에서 혈전생겨서 급성 뇌경색으로 급사 가능성도 충분함

현재 출혈 가중시키지 않는거 확인됐으면 약 유지하면서 자연스러운 흡수되나 경과보면서 심해지면 외과적 드레인해야함

글고 낙상하고 특이적인 외상 없고 신경학적 증세발현 없는데 가족한테 말하는 병원은 거의 없어

대부분 후속 검사 후 이상 있거나 예상되면 부르지

즉 의료소송하려면 병원, 의사, 간호사가 한 처치 중에 보편적인 상식선을 벗어난 과실 행위를 찾아야하는데 현직에 있었던 입장에서 안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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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aEbRhS 01.09 16:26  
[@eZkiz2Oq] 저도 쉽지 않을거라고 생각 됩니다.
우선 요양병원이 아닌 일반 병원에서의 진료 및 판단은 여러 이유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현직에 계셨다고 하니 저보다 더 정확하시겠지만
낙상사고 후 특이적인 외상이 없으면 가족한테 말하는 병원이 없다고 하셨는데
얼굴에 시퍼런 멍이 들었으면 외상이 있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저도 의료계 쪽에 지인이 있어 물어보니
그 병원에서는 낙상 후 반드시 보호자에게 알려야한다 라는 메뉴얼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가볍게 넘어지던 심하게 넘어지던 말이죠

이건 병원마다 메뉴얼이 다를 수 있으니 그렇다고 생각하더라도
여러 판례를 확인 해 보니 병원이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 할 수도 있더라구요

긴 글 읽어주시고 의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좋은 일만 있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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