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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 질문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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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에서 가정을 조금 바꿔 2000년 11월에 매도하지 않고 2021년 2월에 매도하여 계좌에 1,600만원이 예수금으로 있다면,
이젠 1,600만원 중 400만원은 세액공제 받은 원금이고, 1,100만원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며, 100만원은 운용수익입니다.
따라서 2021년에는 1,100만원은 중도인출해도 과세되는것이 전혀 없지만, 나머지 500만원은 중도인출시 16.5%의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출처: https://esef.tistory.com/233 [굴리고 굴리는 블로그:티스토리]


* 위 글이 맞다면 1,100만원을 21년이 아닌  22년에 인출 해도 과세가 안되는가?


*아니면 22년에도 400만원이 세액공제가 돼서 700만원만 과세가 안되는가? 아니면 1년이 지나서 출금할떄 기타 소득세를 내야하나?


*연금저축펀드에서 1800만원(한도) 씩 5년을 넣고 55세 이전에 7000만원(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을 출금하면(세액공제400*5를 제외한) 과세가 없나요?  

6 Comments
MsmAKuVn 2023.12.26 22:28  
내가 아는 바로는, 세액 공제 범위를 초과한 납입금의 원금에 대해서는 언제 인출해도 패널티가 없음
단. 투자 수익은 이미 과세 이연 효과를 받기 때문에 인출 시 패널티가 있는 거로 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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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c4YGCz 2023.12.26 22:56  
이것저것 신경쓰기 싫으면 그냥 매년 500 잡고 은퇴할때까지 넣으면 됨
근데 한두푼이 아쉬운 서민이라면 그렇게 오래 넣는게 절대 쉽지 않을거임
은퇴전에 목돈 나갈일은 반드시 생긴다.
젊다면 조금씩만 넣어.
나이들고 어느정도 안정화 되면 그때 더 넣으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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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9MFzThx 2023.12.26 23:00  
윗댓처럼 분명 목돈 나가는 일이 생긴다

욕심에 꽉꽉 채워서 넣다가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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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eblgvT3 2023.12.27 09:09  
ㄹㅇ 갑자기 큰돈 나가는일이 언젠가 반드시 생김 매우 위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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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QRjIYLh 2023.12.27 09:55  
1번 o
2번 x 당해에 추가로 400을 입금해야 거기서 세금공제가됨 
        한번에 1200을 넣었다고해서 3년동안 400씩 나눠서 공제해주는게아님
3번 o

추가로 연저펀 세금공제한도가 400에서 600으로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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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9EqQYB 2023.12.27 09:59  
형들 고마워. 나중에  치킨 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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