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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형사 합의금은 대놓고 금액 얘기해도 상관없지?

FEAZePn2 4 179 0

어디서 들었는데, 자동차 사고 났을때 내 과실은 없는 상태에서 상대 보험으로 대물, 대인 접수했을때


대놓고 상대방한테 합의금 요구하면 오히려 역풍 맞는다고 들었거든?


근데 그거는 상대 보험사에서 내가 한방병원에서 계속 드러누울까봐 딜? 형식으로 먼저 들어오는거고,


내가 대놓고, 상대 보험사에 '100만원 주면 더 입원 안하고 퇴원할게요' 이런식으로 노골적으로 말하면 안되는걸로 알고있어.


하지만 형사 합의금은 다른거지?


내가 합의 안해주면 가해자는 벌금이나 징역 먹을텐데, 나랑 합의를 하고 내가 선처 확인서? 같은걸 써주면 처벌을 면할수 있잖아?


그래서 내가 대놓고 가해자한테, '100만원 주면 합의 해드리겠습니다. 안주면 합의 안해요' 이런식으로 말해도 되는거야?

4 Comments
ZFPDCv7y 2023.11.04 16:37  
가서 변호사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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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xTPZpc 2023.11.04 16:39  
해도상관없는건진 모르겠는데 애초에 갑이라 어쩔수없지 내 지인은 상대방에서 운전자보험들었는지도 확인하고 합의금3천부르더라 상대방은 보험설계사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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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jBT5HE 2023.11.04 22:14  
보험사 직원임

형사합의는 자동차보험 영역 아니라서 걍 금액 부르셈
물론 경향 사고고 12대중과실 등 명확한 형사처벌 대상 아니면 애초에 형사합의 대상 아니라서 ㅈ까라고 회신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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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9oYWr9 2023.11.04 23:33  
ㅇㅇ 형사합의는 걍 원하는금액 부르는거고 서로 딜해서 합의금 하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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