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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보험사 개짜증나네...

x6K91pfc 15 299 1

위궤양이랑 십이지장궤양 걸려서 몇년째 고생중인데

헬리코박터균도 있거든...


제균치료하고 균검사 하는데 의사가 실비있냐고 물어보데? 그래서 있다고 하니깐

10만원짜리 검사받아보래 ㅋㅋㅋㅋ 고민하다가 실비있으니깐 그냥 받았지...


근데 보험사에서 임의비급여라고 보상안해준데 아놔 ㅋㅋㅋㅋ


찾아보니깐 13년 이전에 가입한 실비는 임의든 법정비급여든 상관없이 40프로 무조건 보상해준다네..-_-


보상팀에 항의하니 그건 모르겠고 보상안해줄거라고 우긴다 

환장하긋네 ㅋㅋㅋㅋ 시박 약관도 찾아봣는데 임의비급여라는 말자체가 없어 와나


13년 이후 실비 가입자들은 임의비급여는 왠만하면 받지마라 ㅋㅋ 실비하나도 안나온데 

Best Comment

BEST 1 ifefRQcA  
[@JOFhTHna] 심평원 출신 보험사직원인데 알려드립니다.

임의비급여는 대표적으로 두가지에요

1. 건강보험 적용돼서 저렴하게 처방할 수 있는데,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과잉처방이라 결론나서 그 돈 못  받을까봐 나라 모르게 작성자분한테 비급여로 처방한 경우

2. 우리나라 건강보험수가 체계에 없는 병원 자체의 검사 [ex. 울트라캡숑검사법!]으로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비싼 금액 작성자분한테 받고 검사해줌

여기서 왜 나라에 등록안된 수가라는게 존재하냐? 의학적보편성과 비용효과성이 없어서 그런거
(참고로 그렇게 욕먹는 도수치료, 비급여 MRI 도 법정비급여지 임의비급여는 아닙니다.)



실손의료비보장보험은 보험사가 적자만 나서 안팔겠다 선언한 상품입니다. 근데 나라에서 실손 사라지면 크게 다친 사람들 한번에 인생 개 ㅈ될까봐 적자 덜 나게 해드릴테니 제발 계속 팔아주세요라고 해서 남아있는거

그렇다보니 금융위원회에서 보장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들 지정하고 신세대 실손으로 표준화해버림.
-> 여기에 법정비급여 보장제외가 들어간거.. 즉 보험사가 선택한게 아니라 나라에서 지정해준거




그럼 왜 보험사에서 말 바껴서 준다고 했나?
- 왜긴 왜야 개진상 말도 안통하는 새끼가 병원에서 덤탱이쓰고 보험사에 무지성 금감원, 소보원 민원 넣으면 지네가 소명하느라 스트레스받으니까 걍 돈 주고 떨어지라 하는거지


만약 임의비급여 수술로 한 천만원짜리 했으면 보험사가 줄까?
바로 작성자랑 해당 병원 수사의뢰하고 소송검
15 Comments
RC3uaUdV 2023.06.13 16:16  
보험사 원래 개양아치인거 알고 있었는데 진짜였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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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6K91pfc 2023.06.13 16:49  
와 시박 ㅋㅋ 전화로 계속 따지고 했거든 통화만 한 4번했나?
이번에 전화와서 보상해준다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위에는 팀장한테 이야기 해놨다고 ㅋㅋㅋㅋㅋㅋ
40프로도 아니고 필수공제만 하고 다준다는데 일단 지켜봐야겠다 ㅎㅎ

럭키포인트 16,102 개이득

JOFhTHna 2023.06.13 17:30  
하여간 보험회사새끼들 이거

럭키포인트 1,306 개이득

ifefRQcA 2023.06.13 20:24  
[@JOFhTHna] 심평원 출신 보험사직원인데 알려드립니다.

임의비급여는 대표적으로 두가지에요

1. 건강보험 적용돼서 저렴하게 처방할 수 있는데,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과잉처방이라 결론나서 그 돈 못  받을까봐 나라 모르게 작성자분한테 비급여로 처방한 경우

2. 우리나라 건강보험수가 체계에 없는 병원 자체의 검사 [ex. 울트라캡숑검사법!]으로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비싼 금액 작성자분한테 받고 검사해줌

여기서 왜 나라에 등록안된 수가라는게 존재하냐? 의학적보편성과 비용효과성이 없어서 그런거
(참고로 그렇게 욕먹는 도수치료, 비급여 MRI 도 법정비급여지 임의비급여는 아닙니다.)



실손의료비보장보험은 보험사가 적자만 나서 안팔겠다 선언한 상품입니다. 근데 나라에서 실손 사라지면 크게 다친 사람들 한번에 인생 개 ㅈ될까봐 적자 덜 나게 해드릴테니 제발 계속 팔아주세요라고 해서 남아있는거

그렇다보니 금융위원회에서 보장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들 지정하고 신세대 실손으로 표준화해버림.
-> 여기에 법정비급여 보장제외가 들어간거.. 즉 보험사가 선택한게 아니라 나라에서 지정해준거




그럼 왜 보험사에서 말 바껴서 준다고 했나?
- 왜긴 왜야 개진상 말도 안통하는 새끼가 병원에서 덤탱이쓰고 보험사에 무지성 금감원, 소보원 민원 넣으면 지네가 소명하느라 스트레스받으니까 걍 돈 주고 떨어지라 하는거지


만약 임의비급여 수술로 한 천만원짜리 했으면 보험사가 줄까?
바로 작성자랑 해당 병원 수사의뢰하고 소송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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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yIrxRMP 2023.06.13 21:54  
[@ifefRQcA] 애초에 보험들때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해줄까 13년 이후 든거면 매년 통보라도 해줄까
보험들때는 온갖똥꼬 다 빠더니 막상 받으려면 염병떠는 보험사에 당한게 한두번이아니라 치가 떨려서 그랬음
hJOpP1m0 2023.06.14 09:24  
[@ifefRQcA] 13년 이전에 실비는 임의비급여랑 법정비급여 약관에 명시 안했으면 받을 수 있는거 아님?
포털에 검색 쭉 해봤는데 임의비급여라도 13년 이전 가입자는 약관때문에 40프로 보상받을수있다고 다 댓글달려있는데 ??
hJOpP1m0 2023.06.14 09:46  
[@ifefRQcA] 13년 이후 실손보험 약관보니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어 비급여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의 합계액에 대하여 보상하며,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에 한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외래 및 처방조제비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비급여주1):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

그런데 1304 이전 실손보험 제약관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에 대하여 보상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통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외래 및 처방조제비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위와 같이 약관있는데 받아야하는거잖아요
ZF2ycdsx 2023.06.14 21:00  
[@hJOpP1m0]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 급여기준 미달로 불법적 비급여 처방하는게 안들어가요. 그건 적용받지 못한게 아니라 적용했을때 처방하면 안되는거니까요

즉 비처방이 건강보험법 적용받는거고 그거땜에 일부러 비급여 처방하는건 과잉,허위 처방이라 임의로 건강보험법을 적용하지 않은겁니다.

괄호에 절차를 거치비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건 진료의뢰서 없이 상급병원에서 바로 진료를 보는 등 건강보험 적용 자체가 배제되는 경우를 말하는거지 그 안에서 불법적인 임의비급여 처방을 허용한다는 법리적 해석이 아닙니다.

그렇게치면 임의비급여로 병원에서 7천만원짜리 킹왕짱 검사처방하면 보험사가 지급해야할까요..?
Yco3axWs 2023.06.14 22:40  
[@ZF2ycdsx] 진료의뢰서 받고 의사가 실비적용 된다하여 검사진행한 부분입니다. -_-
제가 뭐 7천만원짜리 킹왕짱 임의비급여받은겁니까?
궤양 및 제균치료 후 검사확인을 위한 의사권유로 받은건데 그것도 자기입으로 실비 적용된다 하였고요

그리고 보험사가 13년 이후 임의비급여가 손해가 심각하니 이후부터 약관에 명시한거 아닌가요?
위위에분처럼 보험가입할때 다 받을수있다고 하며 가입시켜놓고 막상 손해가 나니 이건 아니다 싶어서 소송걸고 하는거아닙니까?

기사 찾아보니 임의비급여 대표적인게 트리암시놀른,맘모톤이던데 환자에게 소송이 아니라 의료기관쪽에 소송을 걸었고요
만약 병원이 패소한다면 병원에서는 더이상 실비가 되지 않는 의료행위를 추천하지도 않을거고 환자도 굳이 하지 않을테죠
5yTF31Ca 2023.06.15 23:01  
[@Yco3axWs] 제균 치료후에 헬리코박터 검사한거면 CLO 받았을거아냐

CLO 급여기준에 위궤양이 있는데 왜 그걸 비급여로 처방했을까?
법적 급여 기준에 도달했는데?

이미 여기서 니가 호구당한거야 그 의사한테

만약 급여 기준에 위궤양만으로는 불가고 위암이어야 건강보험적용되는 시점에서 치료목적으로 동의 받고 비급여 처방했으면 보험사가 주지

근데 니는 그냥 급여기준 해당인데 의사가 이유없이 몇배로 비싸게 책정된 비급여를 때렸잖아
불법 임의비급여라고

불법+ 임의비급여 + 과잉 처방이라고요 아저씨

임의비급여는 예외조항에 치료적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진행하여야했을때,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 후 동의가 이루어졌을때, 동의를 받을 수 없으나 긴박한 상황에서 실시한 의료행위는 인정을 해줘

걍 옛날에 임의비급여 지급한 사례 있으니까 나도 해달라?
케이스마다 다 다른건데 니는 아니라고

 CLO 제균 치료 전에 한번 했으면 건강보험 적용, 그 이후 제균 치료 잘 됐나 확인할때는 본인부담 90% 선별급여야

근데 비급여 처방했대매 우리나라에서 CLO는 비급여처방이 그냥 불법행위라고요 임의비급여를 떠나서
Yco3axWs 2023.06.14 22:44  
[@ZF2ycdsx] 그리고 애초에 약관부터 애매모호하게 안했으면 이런 분쟁조차 없었겠죠
이 약관으로 보상받는 케이스가 나오지 않았다면 저랑 비슷한 질문이 나와도 "원래 임의비급여는 받지 못한다"라 하였겠지만
이미 13년기준으로 보상을 받는 케이스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또한 그걸 근거로 보상을 청구하는거죠-_-
Yco3axWs 2023.06.14 22:57  
[@Yco3axWs] 이거 글 보시는 분들은 보험사가 임의비급여라 보험금 지급못한다 하면 그냥 포기 마시고 13년 이전 실비 가입자라면 해당 질환으로 보상받은 케이스 찾아서 이야기하면 보상해줍니다.

윗분 심평원 출신 보험사직원이라 하셨는데 보험사에서는 당연하게 보상 못해준다고 교육했을테고
그거게 맞게 댓글 다는것처럼 보이네요

그럼 조금만 검색해도 나오는 임의비급여 지급사례는 도대체 뭔지 궁금하네요?
L2Atowlg 2023.06.13 20:16  
임의비급여는 그 병원이 불법행위한건데 보험사한테 화풀이노 ㅋㅋㅋㅋ

애초에 너한테 필요한 검사였으면 급여항목이 있어서 건강보험 적용되거나 법정 비급여다

글고 실손 임의비급여 보장 안하는건 금융위에서 정해서 보험사에 명령한건데 뭔 ㅋㅋㅋ

니 진료한 그 의사가 비호가 수가 임의비급여 불법 처방행위한거야 정신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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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OpP1m0 2023.06.14 09:18  
아시박 ㅋㅋㅋ 내가 진상이었네 ㅋㅋㅋ
hJOpP1m0 2023.06.14 09:19  
아니 시바 병원가서 좀 따져야겠네 -_-
지네가 실비된다고 이거 하라고 해놓고선 -_- 시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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