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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무숲

하아 ㅈ같은 경우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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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댁이 시골 집이라 따로 경계 표시는 없음 집 바로 옆에 민가가 없어서 그렇게 두신듯.

어느 날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 할머니 집 앞에 땅을 샀는지 들어와서 뚝딱뚝딱 하더니 별장 처럼 만들어서 쓰고 있대
이 사람들이 땅 고르기하고 건축물 올릴 때 냇가 같은거 만든다고 도랑을 팠나봐
내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저기 막 파도 돼요? 우리 땅 넘어 온거 같은데?" 라고 말하니깐 할머니도 그런거 같은데 심증만 있지 뭘 모르니깐 가만히 있었대

작은아버지가 오셔서 측량기사 불러 측량했더니 역시나 우리 땅까지 일부 넘어와서 쓰고 있었어ㅋㅋㅋㅋㅋㅋ

작은아버지가 원복 시켜놓으라고 했더니 자기네들은 돈 없어서 못하겠다고 했대 어째야 하냐? 아니ㅅㅂ 남에 땅 다 들쑤시고 물길 만들어 놓고 이제와서 원복 시키라니깐 못하겠대ㅋㅋㅋㅋㅋㅋ

시골 사람이 개호구인줄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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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a3BRddrx  
[@a3BRddrx] 내용증명서 보내시고 주변시세에 맞춰고 점유기간동안 돈 청구한다고 적으면 10초만에 빤스만 입고 뛰어옵니다
BEST 2 VwYOQev5  
뭐 합의 안되면 법적으로 가야지 우째
그땅 있으나 없으나면 그냥 적정 가격에 팔던가
없으면 불편한 땅이고 팔생각 없으면 다시 원상 복구 해놔야지
9 Comments
qoLH8hUE 2023.05.29 17:38  
배째고 나오면 답은 소송뿐이지 않나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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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wYOQev5 2023.05.29 17:38  
뭐 합의 안되면 법적으로 가야지 우째
그땅 있으나 없으나면 그냥 적정 가격에 팔던가
없으면 불편한 땅이고 팔생각 없으면 다시 원상 복구 해놔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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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rPgjQQ 2023.05.29 17:48  
소송가야지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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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acCGC0 2023.05.29 18:23  
이건 그냥 소송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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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hNL8c5 2023.05.29 18:58  
돈없어서 못하겠다고 하면 법대로 해야지 ㅋㅋㅋㅋ
무슨 깡으로 남의 땅 파헤쳐놓고 배째라고 나오는거지
소송하면 니가 질수가 없는 싸움이다
소송 이기면 변호사비도 상대방이 다 내야하니까 걱정말고 소송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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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a2dOLe 2023.05.29 19:13  
아돈없어서 건물을 세우는구나  ㅋㅋㅋㅋ
요즘사람들이 전세사기같은것들이 유행하니까 배째라하면 다해결되는지아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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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BRddrx 2023.05.29 19:16  
소송 아니고 시에다가 이야기하면 행정명령으로 철거해야합니다 복잡하지 않구요 구글에 검색하시면 잘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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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BRddrx 2023.05.29 19:18  
[@a3BRddrx] 내용증명서 보내시고 주변시세에 맞춰고 점유기간동안 돈 청구한다고 적으면 10초만에 빤스만 입고 뛰어옵니다
Hy7r1B7U 2023.05.29 19:31  
원복해야지
법원에 토지사용금지가처분 신청하고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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