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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개집에 안전관리자 계신가요?

ZSE2gKXm 3 247 0

과제하는데 이해가 안되서 그러는데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491조가 석면 노동자에게 방독면이랑 보호구 씌우라는 건데

511조가 금지유해물질 취급할 때 방독면 씌우라는건데 금지유해물질에 석면이 들어가던데

석면 노동자가 방독면 안쓰면 491조 511조 둘다 위반되는건가요?

2.

석면 취급/사용하는 노동자에는 석면 공장에서 일


3 Comments
ZSE2gKXm 2023.05.28 02:14  
2번 이어서 쓰면 일하는 보일러관리자도 포함인가요? (같은 공간에서 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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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vx6kdj 2023.05.28 03:51  
하나의 행위가 두가지 이상을 위반하면 가장 큰 패널티 한가지만 받는거 아닌가엽.
위반행위 자체는 두가지 조항에 다 해당되면 둘 다 모두 위반이 성립되지만 그에 따른 벌금이나 제재는 더 큰 패널티를 가진 조항을 적용해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전관리자는 아니지만 그냥 씨부려 봤읍니다.
출근하면 안전관리자분한테 물어볼게요. 근데 이분들도 잘 몰?루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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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MUvVk5 2023.05.28 15:45  
1, 네
2.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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