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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려고 하는데 아파트 당첨된거 어쩌지

qV12lHsl 5 478 1
자세히 쓰기는 좀 그렇고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아파트 당첨된거 올해 12월 입주거든
문제는 이게 공동명의라
들어간돈 거의 다 내돈이긴 한데
암말 없으니 삐진거 같아서 또 감정노동
하기 싫어서 그냥 반반 공동명의 해줬거든

이걸로 니 얼마 나 얼마 이런식으로 분쟁일으킬
스타일은 아닌데
입주전에 이혼해도 공동명의 유지하는데 별 문제
없을까? 팔아도 일단 입주 시작할때 팔아야
할거같은데.. 의무거주 2년은 얼마전에 없어진걸로
알고 있어서.. 명의 돌리는건 이혼부터 하고
해야할거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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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R0jDxWUn  
이건 변호사 찾아가는게 나을듯
5 Comments
R0jDxWUn 2023.03.18 12:25  
이건 변호사 찾아가는게 나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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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T90xX4 2023.03.18 12:26  
ㅇㅇ변호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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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64LSXSf 2023.03.18 14:22  
이혼하면 팔아서 반으로 나눠야 될듯
요즘 다 결혼할때 그런식으로 집들어가서 이혼하고싶어도 못하고
그러는애들 많다
그리고 결혼하고나서 당첨되고 생긴 재산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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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TnOCA 2023.03.18 14:43  
공동명의를 본인명의로 바꿀수 있으면 그게 더 좋을거같은데 그건 입주 다돼가서 불가능한가?
분양사 측에 한번 명변 물어보는것도 괜찮지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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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4VgL3K 2023.03.18 15:25  
이건 익게가 아니라 상담비용이 내더라도 변호사를 찾아가는게 미래를 위해서 낫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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