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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이혼 관련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yujmExA 11 382 0

안녕하세요 30살 개집러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려합니다.


가족상황은 몇살 많은 형과 60살 59살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가정환경은 노가다꾼 아버지와 공장다니시다가 그만두시고 현재 요양보호사하면서 정말 열심히 사시는 어머니가 있으며


어렸을때부터 분노조절장애 같은 아버지 밑에서 어머니와 함께 지속적인 가정폭력등 겪으며 자라왔습니다.


다행히 어머니의 헌신덕분에 형과 저는 이제 자기 앞가림할정도는 컸습니다.


많은 사건이 있지만 생략하고 몇가지 여쭤보고싶습니다.


현재 부모님 재산은 약2억짜리 아파트 1채, 현금 1억6천(이 중 6천은 어머니가 결혼전에 모은돈)이 전부입니다.


어머니는 합의이혼시 아파트 팔고 1억만 주고 이혼을 하고싶어하십니다.


아버지는 당연히 모든것을 현금화하여 절반 1억8천을 갖고싶어하고요



아버지는 정확한 자산은 모르십니다. 합의가 안되어 이혼소송을 할 경우 최대한 어머니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있을까요..


제 짧은 생각은 어머니 통장에서 현금으로 5천씩 돈을 찾아 형과 저에게 현금으로 주신다음에 이혼 후 다시 돌려드리려 하는데 이렇게해도 이혼소송을


할 경우 기록에 다 남아서 도움이 안되겠지요?


*이기적이고 나쁘다 생각할 수 있는데,아버지는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때부터 술마시고 집안 가재도구 다때려부시고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한적도 있습니다. 어렸을때 기억에 형과저는 아버지가 술드시고 가정폭력을 하실때마다 근처 슈퍼로 피해있었으며 그 생각에 아직도 괴롭습니다. 그리고 노가다 특성상 1년내내 일하는게 아니며 평균 4개월은 집에서 있으며 가정에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바뀐건 없으며 아버지와 대화는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열심히 살으셨고, 이혼 후 원룸을 얻어 사신다는데 어머니와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밖에 나지않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셨는데 나이60에 남은게 원룸밖에 없다는게 너무 억울하고 슬픕니다.


두서없이 쓰는 글이라 죄송합니다. 혹시 이혼관련 아시는 분이 계시면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11 Comments
y9Xs41Dl 2022.10.02 17:20  
우선 증여 5천까지 세금 안냄
물론 10년 안쪽으로 증여가 없을시 말하는거고
그런거 감안하면 5천까지 형제들한테 증여 가능
물론 이때 이혼한다고 해도 상관은 없음
현 상태 재산이 공유재산만 아니면 가능함
어머니쪽에서 5천 아버지쪽에서 5천씩 받을 수 있음
문제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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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9Xs41Dl 2022.10.02 17:23  
[@y9Xs41Dl] 다만 증여하려면 좀 빨리 증여하고
기간이 있음
이혼 바로 전에 증여하면
한쪽에서 이거 이혼때문에 증여한거임!!! 하고 문제 걸면 그것도 포함해야하기 때문에
6개월인가? 1년인가? 지나면 상관없는걸로 알고 있음
당장 이혼해야하는 상황이 아니면 5천씩 증여 빠르게 하고
나중에 이혼소송하는게 좋긴 함
이혼할때 제일 중요한건 상대방 귀책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가장 중요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지분 형성에 관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증거 확보 잘해놔야함
2yujmExA 2022.10.02 17:25  
[@y9Xs41Dl] 아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증거라는건 아버지가 가재도구 부수고 그런것들을 찍은 사진도 도움이 될까요
y9Xs41Dl 2022.10.02 17:26  
[@2yujmExA] 네 폭력에 대한 것도 되고 도박 같은것도 됩니다
결혼 생활을 계속 영유할 수 없게 된 사유가 크면 클수록 더 도움이 됩니다
2yujmExA 2022.10.02 17:27  
[@y9Xs41Dl] 어머니의 정신과 진료기록이나 진단 기록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y9Xs41Dl 2022.10.02 17:29  
[@2yujmExA] 그 정신과 기록의 원인이 아버지라는게 좀 명확하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2yujmExA 2022.10.02 17:23  
[@y9Xs41Dl] 소송할 경우 어머니가 형과 저에게 5천만원씩 증여하신 후 남은 현금에서 재산분할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저희에게 증여하신것도 재산분할때 포함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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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9Xs41Dl 2022.10.02 17:29  
[@2yujmExA] 위에도 얘기했지만 증여후 현금도 부부가 생활을 하면서 모은 공동 자금으로 보기 때문에 분할에 포함됩니다
증여의 경우 솔직히 기간이 제대로 기억이 안나는데
3개월인지 6개월인지 12개월인지 헛갈리네요
이혼신청하기 전 저 기간 안에 증여된거면 한쪽에서 이거 재산분할 때문에 한거라고 이의 제기하면
포함되기 때문에
이혼 때문에 한 증여가 아니라는걸 증명하기 위해서 기간이 좀 필요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이혼소송이 들어간거면... 포함될거에요
이혼소송이 안들어가고 그냥 이혼할거야!! 하고 말만 꺼낸 상태면
그냥 부부싸움 정도로 넘어갈수도 있고
이 기회에 증여하고 넉넉히 1년 후에 이혼소송 들어가면 될겁니다
다만 별거 기간도 판사에 따라서 이혼절차에 넣는 사람도 있어서 별거중 증여도 다른쪽에서 이의제기하면
분할 재산에 포함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2yujmExA 2022.10.02 17:39  
[@y9Xs41Dl] 아직 같이 살고 있고 몇년전에 이혼얘기만 꺼냇고 현재 같이 살고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세자금 도와달라해서 5천만원씩 갖고가있어야겠네요.. 그 후에 이혼소송이나 합의이혼을 진행하구요
고맙습니다..
huMBTfEx 2022.10.02 17:30  
안타깝지만 이런건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제3자 입장에서 봐야되는데 재산 축적의 기여도가 아버지가 대부분인점
유책배우자라해도 행사한 '적도' 있습니다 라는건 반대로 가정폭력이 지속적이고 꾸준하진 않다는것
어렸을 때 기억은 재판에 하등 참고할 요인도 아니라는 것.
4개월을 쉬었다해도 재산의 태반은 분명 아버지가 벌었을텐데 가정에 신경을 전혀 안썼다라는건 판사도 동의 못할 부분.
중요한건 그간 가정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접근금지가처분 같은 조치를 취했던 적이 있는가가 어느정도 유책될지가 그게 쟁점인거지
그냥 말로만해봐야 아무 소용없음.
이혼 같은 경우 재산분할 때문에 어차피 다 조회하고 타인 명의로 빼돌린 정황은 결코 좋게보1지않음. 직계 자녀 명의로 돌린거면 뭐 직계재산은 숨길수도 없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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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yujmExA 2022.10.02 17:40  
[@huMBTfEx] 객관적인 조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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