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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이디 1차선 정속충들 정신 차려라;;

kpvWRP69 6 358 2
너는 규정 지키고 법 준수하는데
뒤에서 빨리 가라고 빵빵이 뉴르고
하이빔 쏘는 놈이 미ㅊ뇸아니냐구?

맞아 걔가 미ㅊㄴ이지
그런데 대게 그럼 ㅁ친ㄴ들이 너네 같은
추월한다고 깝치다 사고로 둘 다 저승간다
한국에서 운전 처음하는 거 아미잖아?

사고로 몸 ㅂ신 되고 ㄷ져버리면 의미 없다 정말
마음 편하게 2차선 빠져서 안전운전해랑

범죄자들한테 범죄 저지르지 마세요~
백날 외쳐야 의미 업다 우리가 조심하는게 낫다
사고 나서 ㅈ되면 걍 10손해야

사고현장 볼 때마다 암타까워서 그래
정신차려~

Best Comment

BEST 1 uIpqq9c5  
승용차가 규정 최고속도 100km/h로 1차로를 달리는데,
같은 차로에서 뒤차가 과속 상태인 120km/h로 상향등을 반복이용해 비켜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둘 다 추월을 위해 1차로를 이용하고 있다는 전제입니다.

이 논쟁의 핵심은 ‘1차로의 최고속도 앞차는 과속인 뒤차를 위해 비켜야 할 의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운전자 사이에서 많은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답변은 명확합니다. “양보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작년 7월 경찰청은 한 시민의 문의에 "추월차선에서 추월하기 위해 규정 속도로 진행 중 규정 속도를 초과하여 뒤따라오는 추월차량에 대하여 양보 의무는 없습니다"라고 국민신문고 답변으로 이미 밝혔습니다.
경찰청 교통기획과와 교통운영과는 지난 8일 이 내용을 재차 확인해 주었습니다.

속력이 빠른 차량을 위해 앞차가 양보를 해줘야 한다면 고속도로 1차로는 과속 차량일수록 우선인 모순된 상황이 연출될수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을 다시 살펴도 경찰의 해석처럼 앞차 양보의무 주장은 설득력이 약해 보입니다.

"뒤차가 과속이더라도 앞차가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의 주요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20조 (진로 양보의 의무)에서
"모든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러나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가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차로로 통행이 구분돼 있으므로 양보의무가 없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16조 "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를 보면 앞차가 양보해야 하는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차는 느린 속도가 아닌 규정 최고속도이고, 뒤차는 과속상태이므로 정상적인 통행이 아니니 앞차가 양보해야 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앞지를 때 안전한 속도를 지키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에해당되기도 합니다.

맥락을 같이 하는 법은 더 있습니다.
같은 법 제 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하는 두 가지상황을 정했습니다.
첫번째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와 두번째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앞차의 양보를 요구하는 뒤차는 두 번째 경우를 위반하는 셈입니다.
게다가 앞차에 바짝 붙어 비켜주기를 요구하고 있다면 제19조 안전거리 확보 등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게 됩니다.

경찰은 더욱 현실적인 다툼 상황에 대한 해석도 내놨습니다. 앞차가 1차로에서 법정 최고속도에 도달한 상태로 계속 주행하는 지정차로 위반 차라도, 뒤따르는 과속 차량에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답입니다. 위법 차량끼리 권리를 다투는것 자체가 상식에 맞지 않고, 과속 차량이 차로 양보를 요구하는 것 또한 말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1차로 앞차의 양보의무를 주장하는 데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다 같이 ‘유연성’을 발휘하면 전체적인 교통 흐름이 더 원활해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1차로를 비워놓는다면 일정 수준 교통량 이상일 때 효율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3개 차선이 있다면 그중 1개 차로는 추월차선이므로 실제 주행 차로는 2개 차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좀더 쾌적한 주행을 위해 자연스럽게 1차로로 몰리게 되면 모든 차로가 주행차선으로 변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경찰청은 한 시민의 문의에 "추월차선에서 추월하기 위해 규정 속도로 진행 중 규정 속도를 초과하여 뒤따라오는 추월차량에 대하여 양보 의무는 없습니다"라고 국민신문고 답변으로 이미 밝혔습니다.경찰은 더욱 현실적인 다툼 상황에 대한해석도 내놨습니다.

앞차가 1차로에서 법정 최고속도에 도달한 상태로 계속 주행하는 지정차로 위반 차라도, 뒤따르는 과속 차량에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답입니다. 위법 차량끼리 권리를 다투는 것 자체가 상식에 맞지 않고, 과속 차량이 차로 양보를 요구하는 것 또한 말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추월하기 위해

과속하는 것은 괜찮은가?

규정 속도로 정속 주행 중인 차를 추월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과속을 해야 한다. 추월을 하기 위한 과속 행위, 과연괜찮을까?

그렇지 않다. 도로교통법 17조에 따르면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최고 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 속도보다 느리게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앞차는 추월차로를 목적에 따라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정 차로 위반, 뒤차는 과속으로 각각 단속된다. 실제로 이런 상황 때문에 운전자 사이에서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한 운전자는 이와 관련해서 민원을 올리기도 했다
6 Comments
45sGEonz 2022.05.22 16:55  
과속충보다 더 좆같은게 정속주행충임
운전은 흐름이다
법규도 지켜야하지만 정해진 법규만 지킨다고 끝이아님
뒷차가 나보다 빨리 가려고하는것같으면
안전이 확보된상태에서 2차선으로 비켜주면되는거임  내가 왜 과속하는애들을 비켜줘야되냐?!
이지랄을 하지말라고
너가 80이건 100이건 130이건 너보다 빠른애들이 뒤에서 오면 걍 비켜주면 되는거임
그게 교통의 흐름을 부드럽게 해주는 서로간의 배려 및 약속인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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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07ASI8 2022.05.22 17:21  
[@45sGEonz] 난 그래서 1차선에서 앞차랑 일정거리 벌어지면 딱지 뗐으면 좋겠음
그럼 1차선 비워지는 효과도 있을거고 정속충도 안볼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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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tAD5m7 2022.05.22 18:40  
원래 1차로 정속주행이 불법임.

럭키포인트 193 개이득

2bOhGPqL 2022.05.22 18:58  
[@BTtAD5m7] 고속도로 한정

럭키포인트 20,450 개이득

uIpqq9c5 2022.05.22 18:59  
승용차가 규정 최고속도 100km/h로 1차로를 달리는데,
같은 차로에서 뒤차가 과속 상태인 120km/h로 상향등을 반복이용해 비켜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둘 다 추월을 위해 1차로를 이용하고 있다는 전제입니다.

이 논쟁의 핵심은 ‘1차로의 최고속도 앞차는 과속인 뒤차를 위해 비켜야 할 의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운전자 사이에서 많은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답변은 명확합니다. “양보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작년 7월 경찰청은 한 시민의 문의에 "추월차선에서 추월하기 위해 규정 속도로 진행 중 규정 속도를 초과하여 뒤따라오는 추월차량에 대하여 양보 의무는 없습니다"라고 국민신문고 답변으로 이미 밝혔습니다.
경찰청 교통기획과와 교통운영과는 지난 8일 이 내용을 재차 확인해 주었습니다.

속력이 빠른 차량을 위해 앞차가 양보를 해줘야 한다면 고속도로 1차로는 과속 차량일수록 우선인 모순된 상황이 연출될수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을 다시 살펴도 경찰의 해석처럼 앞차 양보의무 주장은 설득력이 약해 보입니다.

"뒤차가 과속이더라도 앞차가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의 주요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20조 (진로 양보의 의무)에서
"모든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러나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가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차로로 통행이 구분돼 있으므로 양보의무가 없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16조 "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를 보면 앞차가 양보해야 하는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차는 느린 속도가 아닌 규정 최고속도이고, 뒤차는 과속상태이므로 정상적인 통행이 아니니 앞차가 양보해야 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앞지를 때 안전한 속도를 지키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에해당되기도 합니다.

맥락을 같이 하는 법은 더 있습니다.
같은 법 제 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하는 두 가지상황을 정했습니다.
첫번째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와 두번째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앞차의 양보를 요구하는 뒤차는 두 번째 경우를 위반하는 셈입니다.
게다가 앞차에 바짝 붙어 비켜주기를 요구하고 있다면 제19조 안전거리 확보 등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게 됩니다.

경찰은 더욱 현실적인 다툼 상황에 대한 해석도 내놨습니다. 앞차가 1차로에서 법정 최고속도에 도달한 상태로 계속 주행하는 지정차로 위반 차라도, 뒤따르는 과속 차량에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답입니다. 위법 차량끼리 권리를 다투는것 자체가 상식에 맞지 않고, 과속 차량이 차로 양보를 요구하는 것 또한 말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1차로 앞차의 양보의무를 주장하는 데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다 같이 ‘유연성’을 발휘하면 전체적인 교통 흐름이 더 원활해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1차로를 비워놓는다면 일정 수준 교통량 이상일 때 효율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3개 차선이 있다면 그중 1개 차로는 추월차선이므로 실제 주행 차로는 2개 차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좀더 쾌적한 주행을 위해 자연스럽게 1차로로 몰리게 되면 모든 차로가 주행차선으로 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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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한 시민의 문의에 "추월차선에서 추월하기 위해 규정 속도로 진행 중 규정 속도를 초과하여 뒤따라오는 추월차량에 대하여 양보 의무는 없습니다"라고 국민신문고 답변으로 이미 밝혔습니다.경찰은 더욱 현실적인 다툼 상황에 대한해석도 내놨습니다.

앞차가 1차로에서 법정 최고속도에 도달한 상태로 계속 주행하는 지정차로 위반 차라도, 뒤따르는 과속 차량에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답입니다. 위법 차량끼리 권리를 다투는 것 자체가 상식에 맞지 않고, 과속 차량이 차로 양보를 요구하는 것 또한 말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추월하기 위해

과속하는 것은 괜찮은가?

규정 속도로 정속 주행 중인 차를 추월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과속을 해야 한다. 추월을 하기 위한 과속 행위, 과연괜찮을까?

그렇지 않다. 도로교통법 17조에 따르면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최고 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 속도보다 느리게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앞차는 추월차로를 목적에 따라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정 차로 위반, 뒤차는 과속으로 각각 단속된다. 실제로 이런 상황 때문에 운전자 사이에서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한 운전자는 이와 관련해서 민원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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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Lq1zJEY 2022.05.22 19:45  
정속으로 계속해서 1차로로 달리는 사람 많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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