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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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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퇴직금을 못 받나요? 어머니가 한 회사에서 4년 동안 11개월 일하고 일주일 쉬고 다시 출근 하는 형태였다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계속 근로로 봐서 퇴직금을 줘야 하는 것 같은데 회사에서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6 Comments
ML0farzP 2022.05.18 22:20  
노무사 찾아가보셈 받을 수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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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4pwb7oX 2022.05.18 22:30  
기간제법 등이 있으므로

계약직을 계속 쓸수가없어서 그렇게 마니함

위법은 아니고 편법인셈이지..

일주일은 애매하긴한데

사업장에서 서류 완벽하게 해놨으면

그것마저 받기가 쉽지않을건데?

사실 그런 근로계약은 하지를 하는게 상책임

계약을 그리하고 나중에 가서 권익을 주장하는건

상대방에서도 입장이 있고 다른 주장을 할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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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L3cvtF 2022.05.18 22:50  
정규직 전환 문제 때문에 보통 11개월 계약 많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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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0mde4tT 2022.05.18 22:59  
4년간 그런식으로 일했다면 정규직으로 보기 어려운데 사실 이게 편법이거든?
정규직으로써의 혜택을 주지 않으려는 편법이 있다면 당연히 반대로의 편법도 존재해
노무전문 변호사들있어 상담비용 시간당 5~10만원정도 할거야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상담받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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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4hYAO5 2022.05.19 09:01  
이거악용때문에
받을수있게 법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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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kExLzn 2022.05.19 09:22  
힘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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