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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할 경우 피해보상 금액

4j9CLgJ1 5 149 0
더 받을 수 있어

아니면 변호사 비용으로 돈이 더 나감????
변호사 비용 상당히 비싸던데;;,

변호사 써서 피해 보상 금액 더 지불하라고 하면 상대는 여기에 순수히 응해줄놈도 아닌것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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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oD7bX6HZ  
윗분들 위험한 말씀 하시는데 승소한다고 변호사 수임료 전액 받을 수 있는거 아닙니다.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수지타산 잘 계산해보고 합의를 보든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제기하든 결정해야합니다.
5 Comments
8MecU6FV 2022.04.02 20:49  
우리 법은 소송 비용에 대해 패소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A가 B에게 1억 원을 달라는 소송을 해서 전부 승소했다면, 법원은 B가 A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면서 소송 비용은 B가 부담한다고 덧붙입니다. 그러면 A는 소송에 이기기 위해 들어간 비용을 산정해 B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소송비용확정절차’라고 합니다. 소송비용확정절차에서는 소송하면서 들인 인지대, 변호사 보수, 감정료를 모두 산정해서 정산한 후 바로 패소자에게 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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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ocBVfm 2022.04.02 20:52  
이기면 든 돈 다 상대한테 넘기는 개념임

이길 확신 있으면 고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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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7bX6HZ 2022.04.02 21:24  
윗분들 위험한 말씀 하시는데 승소한다고 변호사 수임료 전액 받을 수 있는거 아닙니다.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수지타산 잘 계산해보고 합의를 보든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제기하든 결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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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g9ekY5V 2022.04.02 21:44  
한국은 미국처럼 피해자 위주의 법집행이나 징벌적손해배상같은게 없어서 보상이 생각보다 존나 짬. 보면 법도 결국 민원인 적당히 화해 해라 이런느낌. 그래서 소액사건의 경우 똥밟은셈 치고 적당히 넘어가는게 심신 안정에 오히려 도움될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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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AJL5hE 2022.04.02 21:49  
금액에 따라서 쇼부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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