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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이사하려는데 고수형들 도움좀ㅠㅠ

f1t4C7Ji 18 183 0

지금 사는집이 원룸이고 6년째 살고있거덩

내년 2월이 계약만기이고 계약서는 3번 갱신했어. 2+2+2년

근데 지금 2월까지 1개월 조금 넘게 남았잖어?


지금 1개월 남았는데 내가 나가면서 보증금 달라고하면 일반적으로 1월에는 보증금 못받고 2월에나 받을수 있는거지?


그리고 지금 내가 방을 내놓으면 1달전에 내놓는건데, 이걸 내가 부동산에 복비를 내야되나?

사실 이게 내입장에선 눈먼돈 나가는거라 존나 아깝긴한데 복비가 대충 부가세해서 49.5만원선이고, 월세가 40 + 4 관리비인데

차라리 이럴거면 2월까지 걍 월세한번 더 내고 2월에 계약만료 하고 나가는게 맞는거지?

18 Comments
blHZtUCO 2021.12.23 14:52  
새로운 세입자가 빨리 생기면 굳이 나가는 날 안 줄 이유는 없어

원칙적으로는 3개월 전에 미리 말 안했어도 계약 만료되서 나갈 때 돌려받는거라서 집주인이 당장 돌려줄 돈이 생기면 꼭 2월까지 끌어서 주라는 법은 없지

3개월 미만 남은 시점에서 평소 암묵적 갱신이 아닌 경우 복비를 낼 필요는 없는데 여태 말 없으면 연장 개념으로 있다가
갑작스럽게 뺀다고하면 복비 대신 내는게 일반적인 관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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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t4C7Ji 2021.12.23 14:58  
[@blHZtUCO] 내가 지금 방을 부동산에 내놓은건 아니거든
근데 어쨌거나 계약기간이 내년 2월 만료고, 그 다음에 들어올 사람 구하는건 집주인 몫이라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렇네 집주인 입장에선 어쨌거나 공실이면 손해니까 다음사람 집어넣어야 되니까 복잡해지네..

그럼 여기서 궁금한건 관례를 떠나서 내가 2월 만료일까지 살면서 월세만 내고 그 이후에 재계약 안하고 나가는건에 대해서 복비는 지불해야 할 법적근거나,이유가 없다는건 맞지? 관례를 떠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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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HZtUCO 2021.12.23 15:02  
[@f1t4C7Ji] 당연히 방 내놓는건 집주인의 역할이야
새로운 세입자 빨리 구해지게 협조하는게 현 세입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복비 지불의 법적근거는 없는데, 결국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은 거라 빨리 받고 서로 빨리 정리하려면 암묵적으로 세입자 쪽에서 냄...

물론 새로운 세입자 올 가능성 널렸고 별로 어렵지도 않으면 집주인 측에서 걍 본인이 내는 경우 많아서 모른척 가만히 방만 잘 보여주면 안내는 경우 많음
f1t4C7Ji 2021.12.23 15:04  
[@blHZtUCO] 결국 내손해를 안볼려면 집주인 운빨이군.. 그래도 형 말대로라면 지금 현 상황으로 내가 불리할 일은 월세 40정도 더내는선이겠구나
xlcJ8TYj 2021.12.23 14:55  
집주인하고 잘 얘기해서 한달 일찍나가야한다고
한달치 월세 낼테니까 보증금 미리 빼달라고해
집주인입장에서는 어짜피 손해보는거없어서 웬만하면 빼줌
만약 미리 못빼준다고하면 일단 문자같은걸로 계약날 방뺀다고 말해놔라 그럼 집주인은 부동산에 방을 내놓을거고 방보러 오는사람 있으면 문 열어주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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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t4C7Ji 2021.12.23 15:03  
[@xlcJ8TYj] 음.. 그럼 궁금한게 한달치 월세 미리 내고 나간다고 하고 보증금 미리달라고 했을때, 다음사람 들어올때 까진 있어도 되는거지?
xlcJ8TYj 2021.12.23 15:08  
[@f1t4C7Ji] 아니 방을 비워주고 보증금을 미리 빼는거지
f1t4C7Ji 2021.12.23 15:16  
[@xlcJ8TYj] 그렇군 그래도 그렇게라도 지금있는 곳에서 보증금 빨리받아서 다른 계약한 집에 넣으면 월세 더 줄일수있으니 나쁘지 않구나.
고마워 형 한번 시도해볼게
xlcJ8TYj 2021.12.23 15:30  
[@f1t4C7Ji] ㅇㅇ 겨울에 이사라니 개고생하겠네
빨리 돈모아서 전세방으로가
b2dYmpGc 2021.12.23 14:57  
수차례의 원룸 옮겨다닌 경험자가 말해준다.
계약 종료 시점에 전세금을 돌려주는 게 맞으나, 경험상 그렇게 착한 집주인은 한 명도 없었다.
몇 달 정도 끌면 양반이고 대부분 다음 세입자 구해져야 글쓴이가 전세금 온전히 받을 수 있어.
(물론 이사 나가는 시점에 세입자가 구해지면 바로 전세금 글쓴이한테 줄거임)
즉, 계약 끝나는 2월에 전세금 받는 경우 자체를 기대하기 힘들다.

그래서 전세금 못 받을 걸 대비해서 임차권 등기 같은거도 해놓기는 하는데, 결국 피말리는 건 돈 받아야할 세입자임.
그리고 이사 나갈 때 복비는 당연히 새로운 세입자와 집주인이 하는거니까 글쓴이가 낼 필요는 없는데,
위에 말한거 처럼 세입자가 구해져야 전세금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동산에 좀 적극적으로 거래 성사시켜달라고
복비를 따로 더 준다거나, 웃돈을 좀 얹어 준다거나 하는 경우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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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t4C7Ji 2021.12.23 15:00  
[@b2dYmpGc] 일단 전세는아냐 월세야. 그래서 뭐 보증금이 크지않으니까 돈없다 배째라는 뭐 사실 말도안되긴한데.. 음 모르겠네 형말은 전세기준이라
b2dYmpGc 2021.12.23 15:02  
[@f1t4C7Ji] 집주인마다 케바케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계약 만료, 보증금 받아야 하는 등의 내용은
전화로 하더라도 꼭 문자로 한 번 씩 더 통보해 놔 그래야 나중에 딴소리 못 함
f1t4C7Ji 2021.12.23 15:04  
[@b2dYmpGc] 그렇네 근거자료는 남겨야되니까. 정보 고마워 일단 기록남기는방향으로 진행해볼게
b2dYmpGc 2021.12.23 14:58  
추가로, 전세 아니고 월세면 금액이 좀 적을테니 그나마 좀 빨리 받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집주인한테 계약 끝나면 나나고 그때 보증금 받아야 한다고 통보하고,
문자나 문서로 증빙 꼭 남겨놔라
85qa1EOi 2021.12.23 15:05  
다년간의 내 전세 경험상으로
부동산에 내놓은거 자체로는 복비를 세입자가 낼필요 없음
본인이 방을 빼는 이사날이 계약만료일과 차이가 크면 복비를 내줘야함.(보통 한달이내)
언제 방을빼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은 다음에 입주할 사람이 입주하면서 보증금을 집주인한테 입금하면
집주인은 그 보증금으로 이전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는 구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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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IZ3VKnD 2021.12.23 16:44  
님이 불리함. 현행법상 계약만료 최소 2개월 전에 계약해지 미리 통보해야 함. 님은 2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집주인은 당연히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생각할거임.
묵시적계약갱신이란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계약에 대한 조건 변경 얘기 등을 하지 않을 시 계약이 그대로 연장됨.
좋은 집주인 아니고서야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보증금 준다고 할거임. 사정사정 하는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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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IZ3VKnD 2021.12.23 16:48  
[@5IZ3VKnD]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빨리 원룸 내놓고 사정사정해라. 지금 상황이라면 임대인에게 님이 다음세입자 구할 시간을 안준거기 때문에 그 피해를 님이 책임져야 하거든.
그니까 우는소리하면서 사정사정이 최선임. 6년 살았으니 사정사정하면 원만한 합의 가능하지 않을까. 쎄게 나가면 님만 손해임.
5IZ3VKnD 2021.12.23 16:49  
[@5IZ3VKnD] 위에 오타->  임차인에게 다음 세입자 구할 시간을 안준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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