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익명 > 개나무숲
개나무숲

형들 사설렉카 당했으면 어떻게 해야돼?

Rqa9EWBc 6 373 3

아버지가 엊그제 작은 사고가 나셨는데 경황이 없으셔서 사설렉카에 본인차를 인계하시고 그 쪽에서 차를 렌트 받았거든?


근데 어제 렌트카로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렌트카에 자차보험이 없어서 온전히 부담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이미 렌트할 때 동의서에 서명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가?


내가 들은 상황은 여기까진데 혹시 조금이라도 아는 형들 있어?

6 Comments
RhvK8qBl 2021.11.04 14:27  
그니까 사설렉카 당하고 거기서 렌트해줬는데

그 임시로 빌린 차를 또 사고 냈다는 거야? 자차 안된채로?

럭키포인트 13,917 개이득

KWQxZS9V 2021.11.04 14:29  
[@RhvK8qBl] 응!

럭키포인트 7,577 개이득

RhvK8qBl 2021.11.04 14:32  
[@KWQxZS9V] 쩔수네.. 면책조항 없으면 자차 없으니 보상하는 수밖에..
Rqa9EWBc 2021.11.04 14:34  
[@RhvK8qBl] ㅇㅇ첫번째는 상대 과실 100에 그런 사고가 처음이라 정신없이 당하신 것 같고

두번째 접촉사고때 이제 보니까 보험이 안들어있더라

이렇게 된 거지

럭키포인트 22,387 개이득

eOygnkHZ 2021.11.04 14:38  
[@Rqa9EWBc] 첫 번째 사고는 렉카비까지 상대방 보험사가 물어야 되는데
렌트카 사고는 비율대로 보상 하셔야 될거같은뎅...

럭키포인트 13,786 개이득

Rqa9EWBc 2021.11.04 17:11  
[@eOygnkHZ] ㅇㅎ사설렉카여도 상대측 보험사가 물어야되는거야?
오늘의 인기글

글이 없습니다.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