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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잘아는 형 있어?

2Uebghz0 10 216 0
어제 운전하는데 반대편 차선 차량이 상향등 키고 있길래

하이빔 팅겼더니 가운데 손가락 내밀고 욕을해서

나도 참지 못하고 같이 언쟁하다 상대방이 내려보래서

내려서 또 언쟁하는데 술냄새가 확나더라고

그래서 바로 경찰서에 음주 신고했더니

상대편이 급하게 도망가려 하는거야

그래서 경찰 올거다 기다려라 지금가면 도주다라면서

차른 몸으로 막았어 근데 차를 막고 있는 날 밀어내면서 위협운전

해서 빠져나가서 도망갔어 경찰하고 같이 찾아봤는데

도망간 운전자는 찾지 못했고

혹시 이경우 음주운전 말고 내가 개인적으로 신고가 가능해?

블박에 차를 막고 있는 날 밀치고 도주하는게 찍혀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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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kZRWaGXE  
대법원은 "A씨가 자신의 차를 가로막고 서 있는 B씨를 향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고, B씨가 물러나면 다시 차를 전진시키는 방식의 운행을 반복했는데 이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有形力· 물리적 힘)에 해당한다"고 판단,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9302)
10 Comments
j5iOEMZD 2021.08.29 14:26  
안 아프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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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ZRWaGXE 2021.08.29 14:26  
대법원은 "A씨가 자신의 차를 가로막고 서 있는 B씨를 향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고, B씨가 물러나면 다시 차를 전진시키는 방식의 운행을 반복했는데 이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有形力· 물리적 힘)에 해당한다"고 판단,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9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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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VhKrlQH 2021.08.29 14:52  
[@kZRWaGXE] 판례있음 끝이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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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Uebghz0 2021.08.29 14:57  
[@kZRWaGXE] 고마워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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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taS9bb 2021.08.29 14:54  
윗댓처럼 판례 있음 ㅇㅅㅈㄱㄱ

럭키포인트 23,591 개이득

2Uebghz0 2021.08.29 14:57  
[@JwtaS9bb] ㄱㄱ
JwtaS9bb 2021.08.29 15:03  
근데 음주운전 별개로 민사도 가능할거 같은데 잘 알아봐봐
2Uebghz0 2021.08.29 15:06  
[@JwtaS9bb] 읃주운전은 법이 바뀌어서 현장 적발아니면 처벌이 어렵다고
 하더라 경찰이
68WKNpbM 2021.08.29 17:20  
차도 위험한물건으로 취급될수있어
특수상해죄로 고소넣어
특수상해 벌금땅땅땅 나오면 바로 민사들어가

럭키포인트 21,163 개이득

68WKNpbM 2021.08.29 17:20  
[@68WKNpbM] 주변 블랙박스 씨씨티비 확보하고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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