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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그샵에서 3.3%를 떼고 환급받는 금액은 인적용역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퍼그샵의 포인트를 현금으로 지급 시, 인적용역사업소득으로 지급되며 원천징수 세액 3.3%를 제외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인적용역사업소득 발생 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공무원의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중인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는 중인 경우
*퍼그샵의 현금 출금 시 본인의 계좌가 아니여도 출금 가능합니다.
** 퍼그샵에서 지급하는 인적용역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그 금액이 1년에 약 1천만 원 이하인 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한 3.3%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Q 배우자가 직장인일 경우 퍼그샵 이용자의 인적용역사업 소득 금액이 1백만 원 이상이면 부양가족 신고를 못하나요?
A 맞습니다. 사업소득 즉, 퍼그샵을 통해 인출하신 수입 금액이 대략 270만 원 이상이면, 경비를 제외하고 소득금액이 1백만원이 되셔서 소득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퍼그샵의 포인트는 타인 계좌로 인출이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다른 소득이 없이 퍼그샵에서 환급받는 인적용역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맞습니다. 다른 소득 없이 인적용역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그 금액이 1년에 대략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기납부한 3%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통해 계산해보세요.

Q 근로소득자의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할 때 따로 처리해야 할 절차가 있나요?
A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은 연말정산을 통하여 소득세 신고가 완료되지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Q 근로소득자의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네, 맞습니다. 근로소득자이신 분들은 사업소득이 생겼기 때문에 연말정산과는 별도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사업소득은 개인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홈텍스로 들어가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Q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무조건 해야 하나요?
A 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 신고하지 않으셔도 무관합니다. 신고금액이 클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고지서가 발급됩니다. 이 경우에는 꼭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통해 납부할 세금을 계산해보시고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 신고하시면 금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 계산기

http://incometax.calculate.co.kr/general-income-tax-calculator

사업소득 : 퍼그샵에서 인출 받은 “출금완료포인트”

경비 : “출금완료포인트”X 0.641 (코드번호 940909 단순경비율 기준, 다른 사업소득이 있으신 경우 경비율이 변경됩니다.)

근로소득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연간근로소득-비과세소득-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500만원 이하 : 총급여 X 70%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X 40%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X 15%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X 5%

1억원 초과 :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X 2%

기납부세액 : “출금완료포인트” X 0.03 (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 중에서 소득세 금액만 입력)
13 Comments
Hh6CtYej 2021.06.09 15:41  
허위리뷰 범죄인데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331588

럭키포인트 17,605 개이득

hYIlSDXB 2021.06.09 15:43  
[@Hh6CtYej] 허위는 아님ㅇㅇ. 내가 물건 사고→받아서 쓰고→리뷰쓰면→해당업체 말고 리뷰업체에서 정해진 금액을 줌. 아마 지들이 법 잘 피해서 하겠지

럭키포인트 29,928 개이득

JvXwFNBH 2021.06.09 15:47  
[@hYIlSDXB] 신고

럭키포인트 8,906 개이득

69MzVEW6 2021.06.09 16:19  
[@hYIlSDXB] 쓰고 거지같아서 솔찍하게 거지같다고 리뷰쓰면 돈안주자나 ㅋㅋㅋ
돈주더라도 다시 의뢰안하거나 ㅋㅋ
그게 허위리뷰임

럭키포인트 6,203 개이득

Hh6CtYej 2021.06.09 15:49  
퍼그샵인가 그거냐?
거기 세금때는거 보니까 넌 거기 노동자로 처리되서 보험 가입해야됨
hYIlSDXB 2021.06.09 15:49  
[@Hh6CtYej] 아나...
hYIlSDXB 2021.06.09 15:49  
[@Hh6CtYej] 고마워ㅜ
hYIlSDXB 2021.06.09 15:50  
[@Hh6CtYej] 근데 보험?? 연금 잘못말한거지??
Hh6CtYej 2021.06.09 15:57  
[@hYIlSDXB] 4대보험...
Hh6CtYej 2021.06.09 16:00  
너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되네
Hh6CtYej 2021.06.09 16:00  
퍼그샵에서 3.3%를 떼고 환급받는 금액은 인적용역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퍼그샵의 포인트를 현금으로 지급 시, 인적용역사업소득으로 지급되며 원천징수 세액 3.3%를 제외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인적용역사업소득 발생 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공무원의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중인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는 중인 경우
*퍼그샵의 현금 출금 시 본인의 계좌가 아니여도 출금 가능합니다.
** 퍼그샵에서 지급하는 인적용역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그 금액이 1년에 약 1천만 원 이하인 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한 3.3%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Q 배우자가 직장인일 경우 퍼그샵 이용자의 인적용역사업 소득 금액이 1백만 원 이상이면 부양가족 신고를 못하나요?
A 맞습니다. 사업소득 즉, 퍼그샵을 통해 인출하신 수입 금액이 대략 270만 원 이상이면, 경비를 제외하고 소득금액이 1백만원이 되셔서 소득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퍼그샵의 포인트는 타인 계좌로 인출이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다른 소득이 없이 퍼그샵에서 환급받는 인적용역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맞습니다. 다른 소득 없이 인적용역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그 금액이 1년에 대략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기납부한 3%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통해 계산해보세요.

Q 근로소득자의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할 때 따로 처리해야 할 절차가 있나요?
A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은 연말정산을 통하여 소득세 신고가 완료되지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Q 근로소득자의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네, 맞습니다. 근로소득자이신 분들은 사업소득이 생겼기 때문에 연말정산과는 별도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사업소득은 개인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홈텍스로 들어가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Q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무조건 해야 하나요?
A 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 신고하지 않으셔도 무관합니다. 신고금액이 클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고지서가 발급됩니다. 이 경우에는 꼭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통해 납부할 세금을 계산해보시고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 신고하시면 금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 계산기

http://incometax.calculate.co.kr/general-income-tax-calculator

사업소득 : 퍼그샵에서 인출 받은 “출금완료포인트”

경비 : “출금완료포인트”X 0.641 (코드번호 940909 단순경비율 기준, 다른 사업소득이 있으신 경우 경비율이 변경됩니다.)

근로소득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연간근로소득-비과세소득-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500만원 이하 : 총급여 X 70%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X 40%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X 15%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X 5%

1억원 초과 :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X 2%

기납부세액 : “출금완료포인트” X 0.03 (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 중에서 소득세 금액만 입력)
yM5LNqlw 2021.06.09 16:04  
[@Hh6CtYej] 와 정성이다ㅋㅋㅋㅋㅋㅋ

럭키포인트 3,527 개이득

hYIlSDXB 2021.06.09 16:05  
[@Hh6CtYej] ㅁㅊ 고마워 절 받아...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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