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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쿠폰 번호는 봤는데 그거 사용하면 절도죄야 ㅅㄱ

ECcv2duP 7 396 5

댓글로 올린거 봤는데 그거 무단으로 쓰면 절도죄인거 알제? 혹여나 무단으로 쓴거면 사과하고 뱉어라

A씨처럼 소액이라도 다른 사람이 소유한 기프티콘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절도죄에 해당된다.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다른 사람 재물을 훔치려는 고의성 △타인 재물을 불법적으로 영득해 돌려주지 않겠다는 의사 등이 있어야 한다. 기프티콘을 허락 없이 사용하면 형법 제392조에 따라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7 Comments
K0AxViQc 2021.04.3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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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rCExr6 2021.04.30 16:52  
이새끼글쓴이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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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cv2duP 2021.04.30 16:52  
[@mCrCExr6] 아니야 이새끼야 내가니 새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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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rCExr6 2021.04.30 16:53  
무단사용이맞냐? 쓰라고올린거아님?
ECcv2duP 2021.04.30 16:54  
[@mCrCExr6] 무단 사용이지 엄연히 ㅋㅋㅋㅋ 게시글내용부터 무료로 푸는용도 아니어서
lEDJDYhf 2021.04.30 16:55  
어차피 k경찰은 그런걸로 수사안함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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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ApPkrz 2021.04.30 17:00  
[@lEDJDYhf] 잡았다 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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