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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으로 알아두는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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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39조 [병역의 의무]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병역법 

제1장

제1조 대한민국국민된 남자는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역에 복무하는 의무를 진다. 

제2조 대한민국국민된 여자 및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역에 복하지 않는 남자는 지원에 의하여 병역에 복 할 수 있다.

제3장

제23조 매년 9월 1일부터 익년 8월 31일까지에 있어서 연령 만20세에 달한 남자는 본법중 특별한 규정이 있는 자외는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외워두려고 적어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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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eKVkSNXB 2021.04.26 14:48  
ㅈ같이 안지켜지고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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